
[연합뉴스]
정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해 주정심에서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했다. 앞서 6월 30일 개최된 제2차 주정심에서 하반기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라도 적기에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된 바 있다.
이번 심의 결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풀기로 했다.
3차 주정심에선 상반기 이후 시장변화를 중심으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민간위원들은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집값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방권은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 해제지역의 해제 효과 등을 감안해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을 풀되 미분양 물량이 적고, 여전히 청약경쟁률이 높다는 점을 미뤄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도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으로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다만 인천은 가격 낙폭이 큰 점을 감안해 서·남동·연수구 등의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고 경기지역은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 등 접경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풀기로 했다.
또한 이날 개최된 기획재정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결과, 세종시는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투기지역 해제는 세종시 주택 매매가격 지속 하락 등으로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해소된 점이 고려됐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됨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이 해제되더라도 앞으로 가격상승 등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낮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검토됐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 효력발생 시점은 오는 26일 0시부터다.
이날 주정심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