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차량 침수피해 보상과 관련해 "고의적인 행위에 따른 침수 사실이 명백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피해차량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따른 보험금 신속 지급과 관련해 '보상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기준을 이처럼 판단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각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보상담당부서에 이 같은 방침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시행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