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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차 보험 신속지급 제도 운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아현 기자
2022-08-10 17:17:59

보험금 납부·카드대금 납부 유예 지원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0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 지원 대책과 관련해 자기차량 손해보험 신속 지급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수해 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수해를 입은 분들이 신속히 보상받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 차량 차주가 자차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번 호우로 인한 차량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며 "보상금 청구 시 보험사별로 심사 우선순위를 상향해 신속하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납부와 카드 이용자의 카드결제 대금 납부 의무도 유예해 수해를 입은 분들의 지출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영업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을 중심으로 긴급복구 자금 지원과 만기연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피해현장 응급복구와 이재민 지원, 일상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신속한 피해조사를 통해 필요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 실장은 "이번 호우 피해 발생을 계기로 취약지의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배수시설과 하천관리 등 재해 대응 인프라 확충도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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