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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 폭우에 농산물 피해 우려…'이 보험' 들었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아현 기자
2022-08-11 10:14:53

풍수해보험·농작물재해보험 등으로 대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이날 충청권과 전북을 중심으로 최대 250㎜ 이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택·농작물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폭우로 발생한 주택·농작물의 손해는 주택화재보험,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1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8일부터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권에 최고 500㎜의 비가 내렸다. 10일 기준 농업분야 피해는 농작물 232㏊(헥타르)가 물에 잠기고, 가축 2만533마리, 꿀벌 660군이 폐사했다. 비닐하우스 0.1㏊, 농경지 2.3㏊도 유실·매몰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충청권에 전날 100~200㎜의 매우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추가로 내리는 비로 각종 피해가 우려되는 점이다. 11~12일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 경북북부내륙, 전북에 80~200㎜, 많은 곳은 충청권남부, 전북북부에 250㎜ 이상으로 관측됐다. 

아울러 충청과 전북 일대에서 재배하는 노지채소는 많은 비로 인해 병해충이 발생하고, 침수에 따른 뿌리활력 저하로 생리 장해가 우려된다. 시설채소도 병해충, 생육 장애로 2차 피해가 예상된다. 

이러한 주택·농작물 피해는 주택화재보험,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풍수재특약'을 추가한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후, 해일 등을 담보한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장마철에 꼭 들어야 하는 보험으로 꼽힌다. 정부와 지자체가 총보험료의 70~92%를 지원한다.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상 피해에 대처할 수 있는 보험이다. 

농식품부에서도 농업재해보험으로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준다. 가입자의 실제 보험료 부담은 0~20% 수준이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이 보험 역시 정부가 보험료의 50% 정도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도 태풍, 적조, 고수온 등 자연재해와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어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열린 점검회의에서 "집중호우 종료 시까지 모든 농식품부 산하 관계기관 및 지자체가 비상 대비 태세를 갖추고, 각 소관 분야 부서·기관이 농업피해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게 현장점검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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