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건설현장서 익사 사고…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2-06-30 17:19:08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공동주택 개발사업 현장 [사진=제보자 A씨]

[이코노믹데일리]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공동주택 개발사업 현장에서 30일 익사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제보자에 A씨에 따르면 사고자 이모씨는 공사현장(터파기 구간 깊이 4미터 안에 형성된 물웅덩이 위에 떠 있는 가설 전선 제거)에 투입됐다가 사망했다. 내 기계실 전선정리 작업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현장은 보정동 266-4번지로 롯데건설이 시공사다.

이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용부는 현장 사고 확인 후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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