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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손실보전금' 신청 이틀차...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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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한 인턴기자
2022-05-31 09:36:3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지급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이틀째인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짜리가 '홀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신청이 가능한 업체 162만곳에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첫날인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가 대상이었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31일 첫 이틀간은 '홀짝제'로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도록 했다.

신청은 손실보전금 누리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손실보전금 누리집은 포털 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도 있다.

중기부는 오후 7시까지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일 지급하고, 오후 7시 이후 들어온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음날 새벽 3시에 지급한다.

손실보전금은 기존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50억원 이하의 중기업 약 371만개 사다. 개별 업체의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속지급 업체지만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의 경우 다음달 2일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고, 안내문자도 다음달 2일 발송된다.

하루 뒤인 내일(6월 1일)부터는 홀짝제가 해제돼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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