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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전멤버 승리, 인스타그램서 퇴출... 성범죄자 계정 금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승한 인턴기자
2022-05-30 16:54:16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닫혔다.

30일 승리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접속이 불가한 상태다. 인스타그램 정책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계정 사용은 금지된다.

승리는 약 814만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그의 계정은 게시물이 비공개된 데 이어 계정이 비활성화되며 사실상 강제 삭제됐다.

인스타그램은 고객센터 페이지에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 사용자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즉시 계정을 비활성화한다"고 공지했다. 이어 전용 신고란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계정을 발견하면 신고해달라"며 "신고를 처리하려면 성범죄자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함께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승리의 계정은 지난 2019년 3월 게재한 은퇴 선언을 끝으로 멈춰 있었으나 약 8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채 남아있었다. 지난 26일까지만 해도 존재했던 계정은 결국 사라지게 됐다.

앞서 고영욱, 정준영, 최종훈 등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비활성화된 선례가 있다. 고영욱은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정준영, 최종훈은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승리 등이 포함된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승리에 대한 9개 혐의는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 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 26일 대법원에서 2심으로 승리의 반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해 선고되었다.

미결수 신분으로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승리는 민간교도소로 이감돼 내년 2월까지 남은 형기를 보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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