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횡령에 뒤틀린 새마을금고…사고액 전액 보상 "매우 송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2-05-28 07:00:00

40억가량 회삿돈 빼돌린 30여년 경력 50대 직원

중앙회 "내부통제 재점검, 재발 방지대책 계획"

서울 강남구 소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전경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이코노믹데일리] 40억여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새마을금고 측이 사고금액 전액을 보상하겠다며 공식적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다. 부실 논란을 낳고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에 관해서는 중앙회 차원의 재점검과 지역(단위) 금고를 대상으로 재발방지 대책도 수립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송파중앙새마금고 소속 50대 직원이 16년에 걸쳐 회삿돈 40억가량(추정)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점에 관해 "매우 송그스럽게 생각하고, 사진인지 즉시 사로자를 직무배제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중앙회 측은 "특별검사를 통해 사고 원인, 경위, 사고 금액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금액 전액을 보상해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전국에 걸쳐 1300개에 달하는 단위 새마을금고와 산하 3200여개 지점의 내부통제 시스템 현황을 자체 조사하고, 미흡한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보완하고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높여 믿고 찾는 새마을금고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현행 새마을금고법상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아닌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 조직과 관련, 행안부도 철저한 조사와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앞서 지시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횡령 등 부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행안부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직무배제 조치를 받은 해당 직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고,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고객들이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서 맡긴 예금 등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새마을금고 측은 미변제 금액이 약 11억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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