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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먼저'로 바뀐 현장…건설사, 온열질환 선제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 폭염 속에 건설업계가 현장 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건설사들은 체계적인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의 온열질환 예방 정책 변화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발맞춰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올여름 들어 체감온도 40도에 육박하는 불볕더위가 지속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사업주는 체감온도 31도 이상 시 음료수 비치, 근로자 대상 예방 교육, 작업장 온·습도 기록 관리, 적절한 휴식시간 제공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도 발주기관에 무리한 공정 진행을 지양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통해 공사 기간 중 폭염에 따른 작업 중지 시 계약 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증액을 허용하도록 했다. 준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면제된다. 이는 무더위 속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건설사들은 법적 기준을 넘어선 실질적 대응으로 근로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삼성물산은 폭염 대응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편하고 체감온도 31도 이상 시 작업을 탄력 조정하며, 요청 즉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 어디서든 도보 2분 이내에 접근 가능한 간이 휴게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냉방장치와 제빙기, 음용수, 포도당 등을 구비해 운영하고 있다. 고온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는 아이스조끼, 냉풍조끼, 넥쿨러 등 개인 보냉장구를 지급하며, 근로자 참여형 안전 캠페인을 통해 예방 행동도 생활화하고 있다. DL이앤씨는 고용노동부 권장 수칙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사칙연산 개념으로 재해석한 자체 캠페인을 통해 혹서기 안전관리를 체계화했다.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옥외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33도 이상에서는 최소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했다. 본사와 현장은 CCTV를 통해 지침 이행 여부를 실시간 점검하며, 위반 시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있다. 고령자와 만성질환 이력을 가진 취약근로자에게는 매일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주간 면담도 병행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고드름 캠페인’을 통해 현장 대응을 구체화하고 있다. 대표이사가 직접 청주 가경 아이파크6단지를 방문해 주요 작업 현황과 온열질환 예방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현장에는 제빙기, 음용수, 아이스박스, 몽골텐트 등 냉방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며, ‘아이스맨’을 통해 보건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위험 등급이 높은 작업은 시간대 조정과 더불어 근로자 밀착 관리로 대응하고 있다. 금호건설은 전국 현장에서 ‘온열질환 ZERO 캠페인’을 오는 9월까지 시행하며, 쿨조끼, 냉찜질팩, 아이스팩 등 예방 물품을 전면 지급하고 있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옥외작업을 최대한 줄이며, 폭염경보 알림 시스템을 통해 기상 상황에 따라 네 단계로 구분된 대응 지침을 신속히 전달하고 있다. 금호건설은 단순한 권고를 넘어 각 현장의 실질적 이행을 강조하며 안전보건 활동을 정례화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모든 건설현장에 이동식 에어컨과 산업용 선풍기를 설치하고, 폭염경보 시 45분 근무 후 15분 휴식, 주의보 시 50분 근무 후 10분 휴식을 정례화했다. 근로자가 건강 문제로 작업 중지를 요청하면 즉각 조치하며, 모든 현장에 안전보건 매뉴얼을 적용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올해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으로 설정하고, 무재해 사업장 조성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그늘막, 냉방장치 외에도 사물인터넷(IoT) 기반 체온센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작업환경 예측 시스템 등 스마트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일부 현장에서는 근로자가 착용하는 체온 감지기기를 통해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자동 경고가 울리고 관리자에게 즉시 알림이 전송되는 실시간 대응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건설사들의 혹서기 대응은 단순한 안전 캠페인을 넘어 법령 준수와 기술 도입, 조직 차원의 실천으로 확장되고 있다. ‘사람 중심의 현장’이라는 키워드는 더 이상 구호가 아닌 필수 경영 전략이 되고 있다.
2025-07-3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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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건설 현장 '비상'…31도 넘으면 작업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기온이 117년 만에 7월 상순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전국 건설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건설사들은 온열 질환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은 고용노동부의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을 바탕으로 6월부터 9월까지를 특별 대응 기간으로 지정하고, 자체 근로 기준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호반건설은 이날부터 9월까지 100일간 온열 질환 예방 캠페인을 시행한다. 오후 1~3시 근로자 체온과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체감온도가 31도를 넘으면 강제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온열 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작업은 즉시 중단된다. 호반건설은 현장에 그늘막과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곳곳에 이동식 에어컨을 배치했다. 변부섭 호반건설 건설안전부문 대표는 "폭염 속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체감온도에 따라 관리 기준을 달리한다. 33도 이상일 때는 2시간 이내 최소 20분 휴식,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경우 외부 작업 전면 중단 방침이다. 각 현장에는 체감온도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2시간마다 측정 후 결과를 즉시 전파하도록 했다. GS건설은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일 경우 보냉 제품을 지급하고, 시간당 10분 휴식을 보장한다. 35도 이상일 때는 시간당 15분 휴식을 부여하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5도가 유지되면 불가피한 작업을 제외하고 중단하기로 했다. 롯데건설은 체감온도 31도 이상 시 작업 시간을 조정하고, 33도를 넘으면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을 준다. 포스코이앤씨는 매주 근로자의 혈압과 혈관 건강을 점검하며, 삼성물산은 물리치료사 등 의료진을 현장에 투입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건설사들이 이처럼 강도 높은 대응책을 마련하는 이유는 강화된 법 규정 때문이다.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온열 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사업주에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폭염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예산을 예년보다 최대 20%가량 늘렸다”며 “현장 근로자 보호가 곧 기업 책임이라는 내부 기류가 강하다”고 말했다.
2025-07-10 07: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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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 기술 유출 사건, 2차 협력업체 대표 1심 실형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에서 퇴직한 연구원이 설립한 회사에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부품을 유출한 혐의로 2차 협력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강영선 수원지법 형사14단독 판사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4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누설한 기술자료는 피해회사가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성과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 기술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막고 유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회사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 세메스가 개발한 반도체 세정장비의 핵심 부품인 '스핀척' 12개를 세메스 전 연구원 C씨가 설립한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핀척은 부품도, 조립도, 구조 및 재질 등 세메스의 기술이 담긴 영업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세메스의 1차 협력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스핀척을 제작해 세메스에 납품하던 중, C씨가 납품 대금을 2~3배 더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C씨의 업체가 세메스 기술자료 부정 사용으로 압수수색을 받자, 전산 관리 담당자인 B씨에게 직원들의 개인용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5-05-18 13: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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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눈망울의 꽃사슴, 일부 지역 개체수 과밀로 '유해야생동물'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커다랗고 맑은 눈동자에 기다란 속눈썹에 귀여운 코, 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있죠. 귀여운 꽃사슴.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꽃사슴의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져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전망이랍니다. 아, 가여운 꽃사슴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 영업에 대한 허가제가 시행되고, 농림수산업에 대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꽃사슴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관리된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국민권익위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이행한 결과랍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일테지요... 알고 보면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가축 사육 등 경제적인 활용 목적과 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랍니다. 특히 꽃사슴의 과밀 번식으로 문제가 된 곳이 전남 영광군 안마도랍니다. 안마도에는 원래 꽃사슴이 서식하지 않았으나 축산업자가 가축으로 사육하던 꽃사슴 10여 마리를 1980년대 중후반 안마도에 유기한 이후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해 생태계 교란, 농작물 피해 등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를 다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체 수 조절에 한계가 있었다고 하네요. 안마도 주민들이 겪은 농작물 피해만도 최근 5년간 약 1억6000여만원 규모에 달한답니다. 환경부의 꽃사슴 생태에 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안마도에는 937 마리, 굴업도에는 178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는데, 이는 고라니의 전국 평균 서식 밀도(7.1마리/㎢)와 비교해 안마도는 약 23배(162마리/㎢), 굴업도는 약 15배(73마리/㎢)에 해당한답니다. 꽃사슴은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하고 초본류·열매·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식해 자생식물이 고사하게 만들거나 및 식생 파괴를 유발하고 있답니다. 꽃사슴 입장에서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일 테지만요. 그리고 고라니, 산양, 노루 등 토종 야생동물과의 먹이·서식지 경쟁으로 인해 우리나라 고유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꽃사슴은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진드기의 주요 숙주로도 판명됐다네요. 꽃사슴 귀엽다고 함부로 만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가 안마도, 난지도, 굴업도 등에서 채집한 진드기 시료 25점 중 22점에서 사람에게 감염 우려가 있는 리케차(Rickettsia) 병원체가 확인됐네요. 리케차 병원체에 감염될 경우 고열, 두통,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치료가 늦어질 경우 폐렴 등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랍니다.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의미합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지방자치단체에 포획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조사 결과 포획 외에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포획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안마도 꽃사슴과 같이 가축이 유기돼 생기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되고 있답니다. 현재 국회에는 가축사육업자가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커다란 눈망울과 우아한 긴 목, 가느다란 발목의 초식동물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일은 마음은 아프지만 그간 피해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가능하면 인위적으로 해결하기 보다 자연이 해결해주었으면 하는 마지막 바람입니다.
2025-05-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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