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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 대행 분쟁 급증... "계약에 신중 가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승한 인턴기자
2022-05-23 14:15:55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온라인 광고가 전체 광고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라인 광고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불필요한 피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관련 중소 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강원영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지난 20일 '온라인광고 분쟁 현황 및 대응방안'을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분쟁조정지원센터에 따르면 온라인광고 분쟁 상담·조정 신청이 올해 7549건으로 집계됐다.

상담·조정 신청은 2019년 5659건, 2020년 7054건에서 올해 또다시 증가한 것이다. ICT분쟁조정지원센터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 분쟁 조정 신청만 놓고 보면 전년 대비 2.4배 증가했다.
 
이 중 음식, 도소매, 쇼핑몰, 이미용 등 생활 밀접형 업종의 비중이 전체 67.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2021년에는 음식 관련 업종의 신청 비율이 전년 대비 6.6%포인트 늘어났다. 이는 코로나19 비대면 환경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의 생활패턴이 변함에 따라 관련 분쟁 신청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 금액별로는 300만원 이하의 소액 사건이 94.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실대행사 상당수가 자영업자들에게 비교적 소액으로 접근해 계약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보기술통신(ICT)분쟁조정지원센터는 “소액이라도 계약 해지 요청시 과도한 위약금 등을 요구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ICT분쟁조정지원센터는 광고 계약 전에 철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자영업자가 광고 계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KISA는 분쟁 조정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온라인 광고 관련 중소사업자의 비율이 높은 만큼 온라인광고 안전 이용 수칙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서 꼼꼼히 확인하기 ▲결제정보 미리 제공하지 않기 ▲해지 시 환불조건 꼼꼼히 살펴보기 ▲광고 진행사항 꼭 확인하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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