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비서 이용 방법[사진=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국민에게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비서에서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을 신청한 국민은 앞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과정에서 본인의 행정정보가 조회되면 국민비서로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여러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각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며 민원인의 편의를 돕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 보장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해왔다.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 서비스는 최근, 정부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열람청구를 보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개인정보 조회 내역을 정보주체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무분별한 이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사전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의 행정정보가 조회될 때 챗봇 안내 서비스인 '국민비서(구삐)'가 조회기관, 조회목적, 조회정보, 조회일시를 카카오톡, 네이버 앱, 토스 등을 통해 알려준다.
서주현 행안부 공공지능정책관은 “개인정보가 한번 잘못 유출되면 피해회복이 어려워 민원처리가 필요할 때 최소한으로만 조회돼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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