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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임대차 3법, 시장에 상당한 혼선…폐지·축소 등 검토" 인센티브 보완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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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임대차 3법, 시장에 상당한 혼선…폐지·축소 등 검토" 인센티브 보완 '가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2022-03-28 14:40:27

[사진=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한 인센티브 보완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법 개정이 어렵고, 당장 폐기·수정을 추진할 경우 시장의 충격도 크다는 판단이다.

원일희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했다.

원 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해당 분과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은 아시다시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 3개인데,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인수위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및 연장 여부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은 오는 5월 31일 종료된다. 6월 1일부터 보증금 6000만원 이상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신고 건수가 이전보다 늘어났지만, 여전히 신고 누락분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6월부터 신고 누락 계약에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이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행정력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부동산 TF가 이제 출범한 만큼 앞으로 정부와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장단기 국정 이행 과제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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