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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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文정부 안보라인 1심 전원 무죄
[이코노믹데일리]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1심 판단은 2022년 말 기소 이후 약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사건으로,2022년 감사원 감사와 국정원 고발을 거쳐 검찰이 순차적으로 기소하며 시작됐다. 서 전 실장은 사건 발생 다음날 관계장관회의에서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고, 김 전 청장은 월북 가능성 자료를 허위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도 관련 문건 삭제 등 지시에 동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전 원장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서 전 장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025-12-26 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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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투명성과 정치의 경계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에게 이뤄지는 각 부처의 업무보고는 국정 운영의 출발점이자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절차다. 최근 이 과정의 생중계가 이뤄지면서 이를 둘러싼 평가 역시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투명성을 높인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행정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업무보고 생중계의 가장 큰 장점은 단연 투명성이다. 과거 업무보고는 제한된 공간에서 요약본이나 발언 일부만 전달되곤 했다. 생중계를 통해 국민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 장관과 공직자의 준비 수준, 부처 간 인식 차이를 있는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행정부 전반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형식적인 보고나 책임 회피성 발언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정 운영이 ‘보여지는 권력’이 될 때, 국민 신뢰는 그만큼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장점은 참여 민주주의의 확대다. 국민은 단순한 결과 보고가 아니라 정책 형성의 초기 단계부터 흐름을 이해하게 된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묻는 데에도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진다. 정치가 폐쇄적이라는 인식을 완화하는 데도 의미 있는 시도다. 그러나 생중계가 만능은 아니다. 가장 큰 우려는 업무보고가 ‘행정의 장’이 아닌 ‘정치의 무대’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카메라가 켜지는 순간, 보고자는 국민이 아닌 여론을 의식하게 된다. 정책의 세밀한 문제점이나 미완의 대안은 숨기고, 듣기 좋은 말만 나열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대통령 역시 즉흥적 질책이나 과도한 메시지를 던질 경우, 국정 운영보다 정치적 효과가 앞선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즉흥적인 질책이나 강한 표현은 국민에게는 통쾌함을 줄 수 있지만, 행정 시스템 전체에는 위축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공무원들이 ‘틀리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보신 행정으로 흐를 위험도 있다. 국정 운영은 속도와 결단 만큼이나 숙의와 조율이 필요한 영역이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민감한 정보의 공개 여부다. 외교, 안보, 산업 전략과 같은 사안은 공개 자체가 국익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공개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국가 경쟁력이나 협상 전략이 노출될 수 있고, 공무원들이 솔직한 토론을 꺼리게 되는 부작용도 생긴다. 공개 회의와 비공개 회의의 적절한 구분은 행정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다. 모든 회의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반드시 민주주의의 진전은 아니다. 공개와 비공개를 적절히 구분하는 것 역시 성숙한 행정의 조건이다. 업무보고 생중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다. 무엇을 공개하고, 무엇을 비공개로 둘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생중계가 국정의 ‘쇼윈도’가 아니라 책임 행정의 도구로 기능하려면, 보여주기식 연출을 경계하고 제도의 취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 투명성과 효율성, 두 가치의 균형이야말로 생중계 업무보고의 성패를 가르는 잣대가 될 것이다.
2025-12-19 08: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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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초점은 김건희가 아니다…국정 신뢰 흔든 결정 구조 규명이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비상계엄 사태가 일단락된 지 시간이 꽤 흘렀지만, 당시 국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둘러싼 의문은 오히려 더 짙어지고 있다. 최근 김건희 여사의 수사 개입 의혹이 구체적 정황과 함께 다시 드러나면서, 그 시기 대통령실·법무부·검찰 간 권력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파헤치는 작업이 특검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김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와 검찰 수사팀 관련 ‘지라시’를 전달한 사실이 내란특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명품백·주가조작 등 본인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직후였다. 같은 시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했고, 검찰 지휘부는 하루 사이에 크게 교체됐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특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누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로 향한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김 여사·윤 전 대통령·박 전 장관을 하나의 결정축으로 보고, 이 축이 사법리스크 관리를 위해 움직였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박 전 장관에게 이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만큼, 특검의 다음 칼끝은 김 여사에게 향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김건희특검은 직권남용 공범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권한 행사에 김 여사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가 입증돼야 한다. 과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씨가 직권남용 공범으로 처벌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법원은 “사적 이해가 권력의 공식적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도 결국 동일한 질문 앞에 서 있다. 김 여사의 메시지 전달이나 문의가 단순한 의견 개진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수사 지휘라인의 실제 판단에 개입한 것인지다. 검찰 인사 직전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의 잦은 통화 기록,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발표 직전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는 모두 반드시 짚어야 할 대목이다. 따라서 이번 특검의 목표는 김건희 여사 개인의 비위 여부를 밝히는 데 머물지 않는다. 지난 정권의 의사결정 구조가 공적 기준에 따라 작동했는지, 국가 시스템이 사적 이해에 흔들린 적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일에 가깝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정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하는 문제다. 특검의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은 또 다른 변수다. 활동 기한은 다음 달 28일까지로, 불과 몇 주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 김 여사의 소환 조사는 4일과 11일, 윤 전 대통령은 17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만약 이 과정에서 공범 구조가 부분적으로라도 확인된다면, 수사 방해·직무유기 등 김건희특검법이 규정한 사건들의 윤곽이 달라질 수 있다. 특검이 규명해야 할 것은 결국 “어디까지가 정무 판단이고, 어디서부터가 사적 개입이었는가”라는 질문이다. 국정 신뢰는 투명한 절차에서 나온다. 당시의 결정 과정이 그 기준을 충족했는지는 이제 특검이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몫이다.
2025-12-01 08: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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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이어진 공무원 '복종 의무' 폐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76년간 유지돼 온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를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949년 도입된 복종 의무는 행정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위해 유지돼 왔으나, 부당한 명령에도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이런 우려는 더욱 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57조의 ‘복종 의무’ 표현은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된다. 공무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위법한 지휘·감독은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의견 제시나 이행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56조의 ‘성실 의무’도 ‘법령 준수 및 성실 의무’로 바뀌어, 공무원이 국민 전체를 위한 법령 준수와 성실한 직무 수행 책임을 갖도록 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이 공무원이 명령과 복종 중심 체계를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위법 지휘·감독에 대해 소신껏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높이고, 난임 휴직을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징계 제도도 강화돼,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 등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는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 통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국민을 위한 정책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2025-11-25 13: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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