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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돈 범죄 사실 자백...합당한 처벌 받겠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승한 인턴기자
2022-03-16 17:45:07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10조 위반…

[사진=정형돈의 제목없음TV 캡쳐]



16일 경찰에 따르면 MC 겸 개그맨 정형돈이 경찰에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정 씨는 지난달 23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영상 속에서 운전 중 한 손으로 핸드폰을 든 채 통화를 이어 나갔다. 

그는 영상 자막을 통해 "운전 중 사용은 명백한 불법, 합당한 처벌받겠다"라고 했다.

또한 공지란에 "직접 경찰서로 가서 자수할 예정"이라 밝히고 "앞으로 교통 법규 등을 잘 지키도록 신중히 행동하겠다.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형돈 씨가 교통법규를 지키자는 마음이 있었고 이를 넘어갈 수 없어서 자진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날 자진 신고한 정 씨에게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제10호에 따라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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