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택배노조, 불법·폭력 자행" CJ대한통운, 정부에 법 집행 촉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문은주 기자
2022-02-13 16:03:23

택배노조 점거 나흘째..."불법·폭력 행위에 대응해야"

택배기사 처우 개선 문제를 두고 택배노조와의 강경 대치를 벌이고 있는 CJ대한통운이 불법과 폭력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CJ대한통운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지금 CJ대한통운 본사는 법치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하기 힘든 수준의 폭력과 불법이 자행되는 현장으로 전락했다"라며 "폭력과 불법을 외면하거나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라고 촉구했다. 

회사는 "택배노조는 현재 1층 로비의 유리문을 부수고, 경찰의 제지에도 무시하고 셔터를 강제로 개장해 노조원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했다"라며 "본사 내부에서 담배를 피다 이를 제지하는 보안 인력과 경찰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붓기도 한다"라고 밝혔다. 
 
폭력 점거 과정에서 강화유리를 깨기 위해 미리 준비한 망치로 임직원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하기도 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10일 군사작전을 하듯 조직적인 점거 계획을 마련하고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수백 명의 폭력 집단을 대동해 본사 로비와 3층 사무실을 점령했다"라며 "이 과정에서 회사원 30여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라고 강조했다.

CJ대한통운은 또 오미크론 변이로 국민적 불안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보건당국의 점검이 필요하고도 강조했다. 일부 점거자들이 마스크를 벗거나, 코스크(코를 덮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를 한 상태에서 윷놀이를 하고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불법 점거자에 대한 퇴거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회사는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다시 한 번 정부에 요청한다"라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신속하면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해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는 앞서 지난 10일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 회사의 명확한 입장을 원한다며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점거했다.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기사 처우 개선안 가운데 당일배송 원칙, 근무 기간 등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다.

CJ대한통운 측은 "회사는 CJ대한통운 노동조합과 상생의 노사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본사 건물 불법 점거와 무자비한 집단 폭력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대치가 길어지고 있다.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CJ 본사 앞에서 '택배노조 CJ대한통운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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