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마이데이터 'D-Day'…정보 유출 우려에 당국 "실시간 모니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2-01-05 10:31:31

시범기간 자산정보 노출에 API 배달사고 잇따라

"우선 깔고 보세요" 도넘은 과잉 영업도 도마위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금융당국이 연초 업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마이데이터(본인 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와 관련, 시범 사업 중 드러난 정보 유출과 과잉 영업 이슈에 관해 고강도 점검을 벌인다. 보안 문제와 더불어 이른바 '평생 고객'을 붙잡기 위한 마이데이터 참여 금융사 간 과열 경쟁 부작용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당국은 5일부터 은행, 카드, 증권 등 전통 금융사는 물론 빅테크(대형 정보통신업체)와 핀테크(금융 기술)업체를 통틀어 33개사가 대거 참여하는 해당 서비스에 대해 "마이데이터 특별대응반을 꾸려 특이사항을 실시간 모니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시범사업을 겪는 동안 일부 은행 영업점 등에서는 고객 동의를 구하지 않고 경품을 미끼로 '묻지마식' 마이데이터 가입을 유도하는 등 과잉 영업 문화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일부 핀테크사는 마이데이터 참여사 중 하나인 NH농협은행 등에 요청한 표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당국은 "중계기관의 처리 가능한 트래픽 양을 10배 이상 확대해 전산장애를 방지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연결되는 정보제공자를 늘려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등 더욱 쉽게 본인인증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전했다.

당국은 또 현재 제공하지 않는 국세·지방세·관세 납부 명세나 건강보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정보는 올해 상반기 중 추가 제공이 가능하도록 업계와 협의 중이다. 

당국 관계자는 "특별반을 꾸린 만큼 촉 안정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며 "기 시행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충돌할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지속 가동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참여사들은 이날 오후 4시부터 마이데이터 정식 개시를 앞두고 각 영업점 등에 과잉 영업 금지, 정보보호, 보안 등을 골자로 한 공문을 배포하는 한편 주기적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고객 유치 경쟁이 다소 과열된 측면이 있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보다 안전하게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초부터 전통 금융사와 빅·핀테크 간 플랫폼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 습관을 분석해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자산관리와 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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