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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상호금융 부동산·건설업 대출 한도 제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아현 기자
2021-12-22 16:15:16

부동산·건설업 대출 부실가능성 확대 우려

[사진=데일리동방DB]

앞으로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한도가 도입된다. 최근 부동산, 건설 업종의 대출 규모가 증가해 부실 가능성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상호금융권 업종별 대출에 여신한도 규제가 도입된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업, 건설업 대출을 각각 총 대출의 30% 이내에서 실행해야 한다. 합계액은 전체 대출의 50% 이내로 제한한다. 최근 부동산업과 건설업종의 대출 규모가 급증해 부실 가능성을 커지자 대비하고자 도입된 방침이다.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은 2016년 말 19조4000억원 규모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85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전체 대출 가운데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 비중도 2016년 말 6.7%에서 올해 6월 말 19.9%로 늘었다.
 
반면 상호금융의 건전성은 악화됐다. 올해 6월 기준 부동산과 건설업 연체율은 2.62%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8년 1.53%, 2019년 2.68%, 지난해는 2.52%를 기록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 조합에 대한 유동성 비율 규제도 도입했다. 이전에는 유동성이 부족하면 각 조합이 중앙회에서 자금을 차입해왔지만 앞으로는 잔존 만기 3개월 이하 유동성 비율을 100% 유지해야 한다.
 
새 시행령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유동성 비율 규제’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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