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조성욱 "상생협력은 건설업계 생존의 문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1-11-18 16:21:20

삼성물산·현대건설 등 대형건설사 대표와 간담회

대기업 2차 이하 협력사 협약 참여 독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사진=데일리동방DB]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주요 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조 위원장은 건설회관에서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생협력 추진 우수 건설업계 원사업자, 협력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주재하며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대기업 건설사들에게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많은 사업자들이 촘촘히 연결돼 있는 건설분야는 서로간 신뢰를 바탕으로 각자가 맡은 책임을 다할때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완성을 기대할 수 있다”며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바탕으로 원·수급사업자간 상생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수급사업자간 상생협력은 시혜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업계 전반의 생존의 문제”라며 “이제 상생협력은 생존의 문제를 넘어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건설업계가 반드시 구현해 나가야 할 전략적 가치”라고 덧붙였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제도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기준금리 인상은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고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대금지급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아 협력업체의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관리와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업계의 건의도 이어졌다.

수급사업자측에서 “코로나19 및 철강자재 가격대란에 이어 요소수 수급부족으로 업계 전반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불리하게 변형하거나 별도특약을 적용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가 많은데 공정위와 건설업계가 힘을 모아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공정위도 2차이하 거래관계까지 자율적인 상생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에 앞장서고 있는 중소기업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해 국토부, 중기부, 조달청, 금융위와 함께 범부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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