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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 ‘못된 손’ㆍ수십억 불법 대출 ‘탕진’…은행권 잇단 비위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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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회식 자리 ‘못된 손’ㆍ수십억 불법 대출 ‘탕진’…은행권 잇단 비위 ‘초비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1-06-29 08:05:55

최근 5년간 5대 은행 윤리강령 위반 행위 잇따라

시중은행 근무 태만ㆍ고객 응대 미흡 '천태만상'

한 시중은행 지점 창구의 모습.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

#1. NH농협은행 한 지점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A과장은 2019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족 명의의 재산 등을 담보로 불법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 자체 감사에서 밝혀진 그의 비위로 발생한 피해액만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A과장은 해당 금액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고, 은행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해직 처리했다. 또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한 결과 현재 관할 경찰서에서 사실관계를 수사 중이다.

#2. 하나은행 B지점장은 지난 3월 여성 고객을 사적인 술자리에 불러 술을 마시도록 강요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 여성은 해당 지점장에게 전화로 대출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음식점으로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대출 상담인 줄 알고 나간 곳에는 다른 남성과 함께 이미 술병이 널려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은행 측은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지점장에게 대기발령을 지시했고 인사위원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지난 4월 면직 처분을 내렸다.

일반인에게 ‘반듯하다’하고 각인된 시중은행 직원들의 이미지에 금이 가고 있다. 비도덕적 일탈 행위와 각종 범죄 행위로 사회적 지탄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은행 내부적으로 마련한 내부통제 시스템과 직원 대상의 윤리 교육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발생한 윤리규정 위반 행위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총 161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행위별로 보면 성추행 등 성범죄가 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적 금전대차(상호 돈을 빌려주고 갚을 것을 약속하는 것)·횡령 등 기타 32건 △위법대출 24건 △폭언·폭행 22건 △금품수수 19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각 은행별로 제출받은 자료가 올해 3월까지인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이 같은 위반 행위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안이 심각한 이유는 지난해 초 확산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와 순환근무 등 은행별 근무체계가 대대적으로 변동됐음에도 위반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는 사회적 규범이 시행 중이고 은행 자체적으로도 회식 자리를 지양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지만 성범죄 등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대출 상담과 실행 전반에 걸친 모니터링 절차 역시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영업점 창구 직원과 거래 고객 간 사적인 금전대차, 지출 뒤 남아 있는 돈을 뜻하는 시재금 유용·횡령 등의 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또 회식 자리는 물론 업무 시간 동안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신체적 성범죄도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근무시간 동안 수시로 자리를 비우는가 하면, 업무능력과 고객 응대가 미흡해 잦은 고객 민원을 유발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코인’으로 통용되는 가상자산 열풍에 편승해 과도한 차입행위와 무절제한 생활을 한 직원도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5대 은행 중 최다 위반 행위가 적발된 곳은 농협은행이다. 2016년 1월부터 올해 1분기까지 보고된 농협은행 직원의 범죄·윤리강령 위반 행위는 모두 54건으로, 5대 은행 전체의 33% 수준이다. 다른 은행들이 매년 위반 행위를 줄여가는 것과 대조를 이뤘다.

더욱이 농협은행은 지난해에 모두 16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돼 전년도 2019년과 비교해 2배나 많은 건수가 적발됐다. 해당 기간 성범죄와 폭언·폭행 등 직원 들 사이에서 불거진 비위행위 건수(7건)는 조사 기간 통틀어 가장 많았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해 향정신성 약물을 소지하고 업무에 소홀했던 직원이 발각돼 해직 처리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사정이 이렇자 은행권은 저마다 윤리강령을 구체화하는 한편, 임직원이 필수로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준법 교육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기존에는 연간 2회 실시했던 사이버 교육을 매분기 또는 매달 실시하는 것으로 횟수를 대폭 늘렸다. 사고재발을 방지하고 경각심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사고 사례를 전파하는 방식도 활용 중이다.

시중은행 한 임원은 “대규모 조직이다 보니 아무리 교육을 강화한다 해도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며 “영업점 현장 점검 활동에 내실을 기하고 직원 본인 단말기를 이용한 자기거래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수시로 보강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은행은 고객 돈을 받는 ‘수신’의 믿음, 고객에게 빌려주는 ‘여신’의 믿음(信·신)을 기본으로 하는 비즈니스”라며 “일상적인 감사와 감독 못지않게 은행 구성원들이 스스로 삼가할 수 있게 하는 참여형 감사제도 확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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