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가상자산 '세금' 논란…해외 거래소 이용자에겐 '속수무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1-06-24 13:54:01

기재부 "해외 거래소,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불가"

국내만 과세대상에…윤창현 "이런 세정이 어딨나"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제공]

'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 열풍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발 과세 방침에 심각한 결함이 드러났다. 추적이 어려운 해외 거래소 이용자에게는 사실상 세금을 부과할 방안이 전무하기 때문인데, 결국 국내 이용자들만 과세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공식 답변을 보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국민에 대한 과세자료 확보 방안에 대해 기재부는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는 한 과세당국의 자료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특히 24시간 오픈된 가상자산 시장 특성상 과세 부담을 피하려는 상당수 이용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탈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기재부는 "거래참여자가 거래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며 "다만 해외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 의무는 발생한다"는 원론적 답변만 제시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는 5월 말 기준 가입자는 663만명, 누적 순유입액은 23조8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4대 거래소에 쌓인 투자자 예탁금만 4조6000억원을 넘는 상태로, 거래 참여자와 금액이 불어나면서 해외 거래소 이용자들도 급격히 늘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해외 거래소 이용자수와 거래 금액·규모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처럼 미흡한 준비 상황에서 세금부터 거둔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되자 '허공에 칼질'이라는 비난이 들끓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기재부는 "과세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세정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만 되풀이 중이다.

기재부가 밝힌 제도적 보완은 지난해 12월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 계좌를 추가하는 내용 등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해외 거래소 이용자들에게는 약발이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윤 의원 측은 "블록체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해외 거래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용자의 신상 추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납세자 중에 본인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고 해외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리는 사람은 만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도 보완을 한 후에 세금을 걷는 '선(先)정비 후(後)과세'가 이뤄져야하는데, 정부는 준비가 덜 됐다고 인정하면서 과세부터 한다는 셈"이라며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자들에게만 과세를 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같은 세정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말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제도 개선의 주관 부처를 금융위원회로 선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가상자산 거래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가상자산을 결제 수단이나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며 관리 책임 소재에 혼선을 빚었지만, 각 정부부처의 역할 구분을 명확히 했다.

이번 관리 방안에는 내년 1월부터 거래 소득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도 담겼다. 첫 과세분은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될 예정이며,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분리과세된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