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美 ‘특허 괴물’, 삼성전자 상대로 IoT 기술 특허침해 소송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성훈 기자
2021-01-31 15:57:27

美 기업 스팅레이 IP 솔루션즈, 텍사스 법원에 소송 2건 제기

삼성전자 美 현지 IoT 서비스 '스마트싱스' 노려...손해배상 청구도

삼성전자의 사물인터넷 서비스 '스마트싱즈'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미국 현지에서 또 소송에 휘말렸다.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입지가 커지면서 스마트폰, 반도체에 이어 사물인터넷 분야에서도 관련 소송이 늘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스팅레이 IP 솔루션즈'(Stingray IP Solutions)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Patent infringement)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텍사스에 본사를 둔 스팅레이 IP 솔루션즈는 현지시간 29일,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소장을 두 번 제출해 삼성전자와 관련한 2건의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스팅레이 측은 소장을 통해 삼성전자가 자신들이 미국 특허청(USPTO)에 등록해 보유 중인 사물인터넷(IoT) 관련 특허 8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특허는 '다중채널 모바일 애드혹 네트워크'(Multi-channel mobile ad hoc network) 등과 관련된 것들이다.

'다중채널 모바일 애드혹 네트워크'란 거리 제약 없이 가전·조명 등 집 내부 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다.

스팅레이 측은 이에 더해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판매 중인 사물인터넷(IoT) 중계기 '스마트싱스 허브'와 모니터링 키트·누수 센서·모션 센서 등을 특허침해 품목으로 지정했다.

‘스마트싱스(SmartThings)’는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생산·판매하는 생활 가전에 탑재된 홈 IoT 기술 플랫폼이다.

삼성전자가 지난 2014년 스마트홈 전문기업 '스마트싱스'를 인수한 후 1년만에 선보인 서비스다.

스마트싱스 활용하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만으로 TV·세탁기·냉장고 등 가전들을 제어할 수 있다.

전자업계에서는 스팅레이 IP 솔루션즈를 특허 로열티로 수익을 내는 소위 ‘특허괴물’인 것으로 추정한다.

같은 날 동시에 2건의 특허 소송을 냈다는 점, 삼성전자의 유망 기술 중 하나인 IoT 관련 특허를 지목해 공격했다는 점 등이 그 근거다.

실제로 스팅레이 측은 소장을 통해 "삼성전자의 고의적인 특허침해로 인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재판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미국 특허청에 따르면 소장에 언급된 특허는 8건 모두 미국 현지 통신업체 해리스(Harris)가 2000년대 초반 출원한 이후 보유하고 있던 것들이다.

스팅레이 측은 지난해 6월이 되서야 해당 특허들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에 대해 "소장을 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싱스'와 관련한 특허침해 소송에 휩쓸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8월 미국의 '리치먼 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리치먼은 소송 접수 이후 약 4개월만인 지난해 12월 스스로 소를 취하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리치먼이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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