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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홍콩 ELS 판매 증권사 5곳에 과태료 30억원 부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6-02-02 09:02:24

판매 과정 녹취 누락·투자위험 고지 미흡

KB증권, 16억8000만원 최대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증권사 5곳에 약 30억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일 금감원 제재 관련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KB증권이 H지수 ELS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녹취의무를 위반하고 투자자 숙려 기간에 투자위험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과태료 16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도 같은 사유로 9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NH투자증권은 ELS 상품 손익 구조와 예상 수익률을 설명하면서 판매 과정을 녹취하지 않았고 일부 투자 광고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 등 핵심 위험 요소를 누락했다.

이 밖에 미래에셋증권(1억4000만원), 한국투자증권(1억1000만원), 삼성증권(1억원)도 녹취의무 위반 등 H지수 ELS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관련 위법사항을 이유로 각각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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