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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LTV 담합 겹친 은행권…'과징금 리스크' 발목 잡혀
[이코노믹데일리]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에 이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과징금까지 겹치면서 은행권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공정당국의 제재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은행들의 실적과 자본 여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29일) 오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을 대상으로 2차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1차 제재심에선 은행별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지만, 이번엔 준법 감시인과 법률대리인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과징금 규모 순서대로 들어가 소명·변론을 따로 진행했던 1차때와 달리 이번엔 한자리에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법원 판단에 대한 은행들의 공통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개인투자자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은행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손익 예측은 투자자 스스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은행이 기초자산의 최근 20년 가격 변동 추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판매사가 아닌 발행사(증권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기각했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은행들이 20년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적하며 총 2조원 규모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산된다. 금감원 측은 법원 판결의 경우 개별 투자자의 민사소송에 대한 판단이므로 제재심과는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지만, 업계에선 2차 제재심에서 은행들이 함께 소명에 나선 만큼 이들의 근거와 주장에 따라 향후 과징금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아울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징금 산정 기준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금감원이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판매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삼은 건 법의 취지와 비례성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내부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최종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를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이와 별도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을 상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은행들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는 한층 확대되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규모는 은행별로 하나은행 869억원,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등이다. 다만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 관련 정보를 참고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향후 행정소송 등 입장 소명 방안도 정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정위 과징금 납부는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와는 관계없이 납입고지서 수신 이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담합이 성립하려면 정보 교환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며 "일부 정보 공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금리 수준이나 고객의 상대적 불이익 등 구체적인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형 과징금 이슈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곧 발표될 은행권의 4분기 및 연간 실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과징금이 회계상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되면서 단기 실적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권 안팎에서는 4대 금융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충당부채로 반영되더라도 실적이나 자본 여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증권가에선 KB금융 순이익이 2024년 5조286억원에서 지난해 5조7018억원으로 13.4%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4조5582억원에서 5조2009억원으로 14.1%, 하나금융은 3조7685억원에서 4조1070억원으로 9.0%, 우리금융은 3조1715억원에서 3조3943억원으로 7.0%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홍콩 ELS 과징금에 대한 결론이 1~2분기 중 나올 수 있는 만큼 LTV 담합 과징금은 지난해 실적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는 1분기나 2분기 실적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대 금융의 실적 발표는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이날 하나금융으 시작으로 KB금융과 신한금융이 다음 달 5일, 우리금융이 6일 순서대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6-01-30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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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비껴간 우리금융, 내년에 웃나…호실적·주주환원율 상향 '기대감'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그룹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제재에서 벗어난 데다 비은행 계열사 인수 효과와 비과세 배당까지 더해지면서 내년 높은 실적 증가율과 주주환원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이 홍콩 ELS 관련 최대 2조원 규모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두고 금융감독원과 공방을 이어가는 상황과 달리, 우리금융의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은 판매액 규모가 가장 작아 금융당국의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징금으로 인한 위험가중자산(RWA) 증가와 보통주자본비율(CET1) 하락 등 리스크 요인에서 자유로운 셈이다. 과징금은 RWA에 6~7배 수준으로 반영돼 자본비율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재 대상 여부 자체가 내년 그룹의 실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 2023년 임종룡 회장 취임 이후 같은 해 다올인베스트먼트(현 우리벤처파트너스)를 인수해 벤처캐피털 시장에 진출한 데 이어, 지난해엔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한 우리투자증권 출범, 올해는 동양·ABL생명 인수로 보험사까지 품에 안았다. 연이은 자회사 편입으로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장에 속도를 내며 그룹 외형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우리금융이 4대 금융지주 중에서 유일하게 홍콩 ELS 과징금에서 벗어났고, 동양·ABL생명과 우리투자증권 실적 기여가 내년 순이익에 반영되는 만큼 이익 증가율이 타사 대비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우리금융이 지난 3월 업계 최초로 발표한 '비과세 배당'은 내년 주주환원 정책의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비과세 배당은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넘겨서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배당 소득세가 매겨지지 않는 게 특징이다. 주주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그만큼의 배당 수익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되며, 개인 투자자들의 실질 배당 수익률이 약 18%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금융은 올해 4분기 분기배당부터 적용한다. KB·신한·하나금융 등도 비과세 배당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내년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빨라야 2027년에나 실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가장 빠르게 나선 우리금융의 내년 주주환원율은 큰 폭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주주 배당액에 영향을 미치는 CET1 역시 올해 3분기 기준 12.92%로 지난해 말보다 0.79%p 오르면서 13%를 눈앞에 두고 있다. KB·신한·하나금융보다 비율은 낮지만, 개선 폭은 압도적으로 컸다. 올해 주당배당금 역시 전년 대비 11% 늘렸다. 우리금융이 △ELS 제재 리스크 없음 △비은행 성장동력 확보 △비과세 배당 효과 등 3중 호재를 구축하면서 증권가에선 내년 가장 주목해야 할 금융지주란 평가가 나왔다. 대신증권은 우리금융이 경쟁사 대비 풍부한 모멘텀(동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업종 내 최선호주로 꼽았고 목표주가를 기존 3만원에서 3만7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내년 총주주환원율 40% 상향, 비은행 포트폴리오 완성으로 인한 이익 증가를 근거로 제시했다. 박 연구원은 "동양·ABL생명과 우리투자증권 실적 기여가 4개 분기 전부 반영되기 때문에 타 금융지주 대비 이익 증가율이 높을 것"이라며 홍콩 ELS 과징금이 제외된 점, 비과세 배당 등 역시 투자 포인트라고 분석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올해 보험사 인수로 완성된 비은행 이익 기여도가 내년부터 반영되면서 주가 추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며 "CET1 개선 등 면밀한 건전성 관리로 총주주환원율 역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2-22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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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과징금' 부과 기준 손질…홍콩ELS 제재 수위 낮아질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면하는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 등 과징금 감경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인한 과징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지난 2021년 3월 금소법 시행 후 법령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금액인 '수입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단 지적에 따른 보완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금소법 위반행위가 부당권유, 중요사항 설명 누락·왜곡, 구속성 행위 등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한 행위부터 광고절차 위반과 같은 단순 절차 위반행위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까지 다양하다는 점을 반영해 별도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한 게 특징이다. 우선 금융사가 위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크면 초과분을 가중하도록 했다. 반대로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 금소법상 기준 충실 이행, 판매사 자체 배상·수습 등이 인정되면 최대 50%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다만 여러 감경 요인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총 감경폭은 기본과징금의 75% 이내로 제한했다. 감독규정에 '수입 등'의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상품별·위반행위 내용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투자상품은 투자액, 보장성 상품은 수입보험료 등을 거래금액으로 명시했다. 꺾기 규제 위반처럼 복합적 행위의 경우 강요된 다른 상품의 거래금액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세분화했다. 기존 3단계(50·75·100%) 체계에서 벗어나 1~100%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약함(1~30%) △중대(30~65%) △매우 중대(65~100%)로 구분했다. 절차상 위반 등 경미한 사안은 산정된 기준율의 절반 범위에서 추가 조정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위반행위의 성격과 중대성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고, 제재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19 17: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