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원장은 이날 취임 후 열린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홍콩H지수 ELS 과징금 부과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축시킬 수 있단 우려에 대해 "모험자본이나 생산적 금융 등 정책적 영역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홍콩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최근 제재 사전통지를 발송한 것에 대해 "이번 건은 첫 리딩 케이스(선도사례)라 상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금감원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곳에 약 2조원의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지하며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이 원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금전 제재와 함께 은행 임직원에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도 함께 통보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금융사가 사후 구제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도 제재에서 충분히 참작돼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제재 수위 균형에 많은 신경을 썼다고 부연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위반 행위로 얻은 수익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정하고, 이후 피해 배상 노력 등 사전·사후 노력이 인정되면 최대 75%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금융사가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해당 금액의 600%를 리스크로 인식해 향후 10년간 RWA로 반영해야 한다. RWA가 늘어나면 자본건정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낮아지면서 생산적 금융 공급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추후 과징금 관련한 행정 소송 등 가능성을 감안해 과징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RWA 반영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 원장은 "위험가중자산 비율이 올라가는 부분, 자본건전성 차원에서 10년 간 7배를 반영하는 부분 등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적 제재 한도 내에서 소비자보호 관점을 관찰하되, 정책적 우려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고 있고 금융위의 최종 결정 과정에서도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밖에 내년에 여러 규제가 겹치면서 연말에 이어 연초에도 대출 절벽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올해 초과분이 반영되는 부분이 미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내년까지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우려가 없도록 금융위와 긴밀하게 공조하겠다"고 부연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방향성에 대해선 "금융지주사의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공공성이 요구되는 조직인데, 이사회 구성이 균형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연임 욕구가 너무 과도하게 작동하는 구조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 판단의 사안이고 주주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투명성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부 조직개편과 연말 인사 방향성과 관련해선 "사전 예방적인 소비자보호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제조 영역, 판매 영역의 책임 구분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제조상의 소비자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화하는 과정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업권별 소비자보호 총괄 감독 부서를 배치해서 사전 예방적으로 점검하는 구조로 개편하고 있다"며 "12월 말까지는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1월 10일 전후까지는 인사까지 다 정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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