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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유튜버 '겜창현' 고소… "아이온2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혐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5-12-17 18:22:54

"무과금만 제재? 명백한 거짓"…악성 루머 유튜버에 법적 대응

"직원이 작업장 사장?" 선 넘은 유튜버…결국 칼 빼들었다

엔씨소프트 CI
엔씨소프트 CI

[이코노믹데일리] 엔씨소프트(공동대표 김택진·박병무)가 자사 신작 ‘아이온2’와 관련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유튜브 채널 ‘겜창현’ 운영자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엔씨소프트는 17일 서울강남경찰서에 겜창현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예훼손과 모욕 및 업무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에 따르면 해당 유튜버는 아이온2 서비스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게시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엔씨소프트는 무과금 이용자만 골라 제재한다”거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끼워서 팔고 있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방송했다. 심지어 “엔씨소프트 관계자가 작업장 사장이다”라는 근거 없는 루머까지 유포하며 회사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이러한 행위가 건전한 비판의 영역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겜창현의 의도적인 허위 정보 유포로 인해 서비스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개발자 개인이 심각한 심리적 피해를 입었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왜곡된 정보로 인해 일반 이용자들이 겪는 혼란과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사내외 전문가들과 논의 끝에 고소를 결정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기업 활동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수용하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포해 고객과 주주 및 임직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며 “이는 회사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구책”이라고 강조했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소송을 기점으로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내용과 무관한 자극적인 제목이나 이미지로 시청자를 유인해 조회수를 올리는 악성 ‘사이버 렉카’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포함한 조치를 적극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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