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2일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및 조직개편 실시' 관련 브리핑에서 "위험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하면 심한 경우 판매 중단까지 조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감독체계는 사고 발생 후 접수된 민원과 분쟁을 통해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사후 구제' 중심이었다.
앞으로는 상품 설계·제조 단계에서부터 위험 요인을 평가해 대응하는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한다. 금감원은 모니터링에서 위험 포착, 감독·검사, 시정·환류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감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핵심은 상품 변경이나 판매 중단 권고 등 강력한 권한 행사다.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판매 중단 명령권을 발동하겠다는 것이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예로 들면 △2019~2020년 판매량 급증 징후 △금융사의 창구 판매 독려 △SNS상 고수익 홍보 등을 종합해 소비자대응협의체 안건으로 올리고 위험도를 판단한다. 필요시 손실 진입구간을 보수적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판매 중단까지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현재는 비공식적인 조치나 권고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금융사 간 판매 실적 경쟁 과정에서 판매 중단 조치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설득을 통한 제한이 아닌 법적 제한으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우에 따라 이미 판매된 부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있을 수 있어 계약 원천무효 등 사항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사적 계약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한계는 남아 있다. 이 수석부원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는 법적 제약이 있어 시정조치 가능 여부는 법리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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