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맡기면서 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이른바 ‘후려치기’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과 과징금 13억8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하도급 업체인 한기실업에 하남·대전의 환경시설 현대화와 공원조성 설비공사 등 4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했다.
이후 GS건설은 공사 4건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직접공사비 198억500만원보다 11억3400만원 적은 186억7100만원으로 결정했다. 일방적으로 공사비를 깎은 것이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원사업자의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보다 대금을 낮게 결정할 수 없다. 부당한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법적 장치다.
김동현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제재 사례를 통해 앞으로 수의계약을 통한 하도급 대금 결정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제대로 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