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법원, GS건설 손들어 줬다... 당분간 영업활동 가능해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4-02-28 16:27:19
GS건설 사옥연합뉴스
GS건설 사옥[연합뉴스]

GS건설이 다음달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일단 피했다. 법원은 GS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28일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시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일으킨 GS건설에 대해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른 결정으로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서울시 처분을 정지할 필요성을 인정하며 GS건설 측은 당분간 입찰참가 등 영업 활동이 가능해졌다.
 
전날 진행된 심문에서 GS건설 측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콘크리트 강도 부족'을 처분 사유로 들었는데 이는 중복 제재 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서울시)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GS건설은) 영업정지 기간 발주에 참여할 기회조차 상실하게 돼 선분양 제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막대한 손실 입을 수 있다"며 "이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시 측은 "집행정지로 인한 영업정지가 무력화돼 공공에 끼치게 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심문 결과를 종합해 "해당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인(GS건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처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GS건설 측은 당분간 입찰참가 등 영업 활동이 가능해졌다.
 
이날 법원 판결로 서울시가 GS건설 측에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이 사건 본안 소송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도 GS건설과 같은 이유로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으나 이들 건설사 모두 법적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그러나 법원이 GS건설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들 건설사들 역시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이 매우 커져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들에게 내린 행정처분 역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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