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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6명 사망 낸 인재(人災)…국토부 "영업정지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세종~안성 고속도로 청용천교 공사 중 발생한 붕괴 사고의 원인이 명백한 관리 부실로 결론 나면서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중징계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이 회사를 직권 처분 대상에 포함시키고 영업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다. 19일 국토부는 사고조사위원회 발표를 토대로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에만 총 3건의 안전사고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이번 사고는 중대 부실시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지분 62.5%)과 호반산업(37.5%)의 공동 참여다. 사고는 지난 2월 25일 발생했다. 청용천교 상판을 지지하던 거더가 전도되며 작업자 4명이 목숨을 잃고 6명이 다쳤다. 사망자가 3인을 초과하고 거더가 붕괴된 만큼 ‘재시공 수준의 중대사고’로 분류된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전도 방지 장치인 스크류잭의 임의 해체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후방 런처 이동이 지목됐다. 조사위는 “현장 CCTV를 통해 스크류잭이 제거된 장면을 확인했다”며 “현대엔지니어링의 상시 검측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승인된 안전관리계획서에 ‘후방 이동’ 내용이 명시됐음에도 회사는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자 관리도 허술했다. 시공계획에 명시된 런처 운전자가 아닌 다른 인물이 장비를 운전했으며, 해당 작업자가 작업 도중 현장을 이탈해 다른 크레인 조종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오홍섭 사고조사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예방 가능한 인재(人災)”라며 “시공사로서의 기본적인 안전관리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사고와 별개로 국토부가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해당 현장에서는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시공 참여 등 불법 하도급 9건, 안전 점검 미제출 등 4건, 품질시험 누락 1건이 추가로 적발됐다. 국토부는 “배치 플랜트 설비를 무등록자에게 넘기고, 폐수처리 공사 계약서를 쓰지도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의 공동 시공사인 호반산업에 대한 책임론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부는 “법적 책임 및 시공분담 비율에 따라 행정처분 범위를 판단할 것”이라며 “두 회사 모두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며, 실제 처분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이 결정되더라도 현대엔지니어링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4~5년간 효력이 정지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보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행정절차와 사법절차를 병행하며 제재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08-19 14:51:29
'271억 안 내도 된다' 법원, 카카오모빌리티 손 들어준 까닭은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했던 27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승객 호출을 몰아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257억원(이후 271억2000만원으로 최종 의결)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로 가맹기사의 운임 수입이 비가맹기사보다 높아졌고 이는 비가맹기사가 가맹기사가 되려는 유인으로 작용해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수를 늘렸다고 봤다. 당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앱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라는 점을 결정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고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해 같은 해 8월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공정위 측은 항고했으나 대법원이 지난해 1월 이를 기각해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판결에 대해 "배차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가맹택시 도입 시점 이전부터 카카오 T 배차로직에 활용해온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당사가 소비자 및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노력해온 점과 함께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확인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잘 헤아려주신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이 택시업계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5-22 18:56:38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3개월' 효력 일시 정지… 신규 이용자 가상자산 거래 '숨통'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상자산 거래 점유율 1위인 업비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일시 정지되면서 업비트의 신규 이용자들도 당분간 가상자산 전송(입·출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7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전날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 효력은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구체적으로는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후까지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두나무는 당면한 영업 제재를 피하고 법적 다툼을 이어갈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FIU는 지난달 25일, 두나무와 임직원들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확정했다. FIU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자금세탁방지 현장 검사 결과,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거래를 허용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FIU는 업비트에 신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전송(입·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더불어 이석우 두나무 대표를 포함한 임원진에게는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에게는 ‘면직’ 처분을 결정했다. 두나무는 FIU의 중징계 결정에 불복, 지난달 27일 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FIU의 당초 제재안에 따르면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이달 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 심문 기일이 이보다 늦은 13일에 잡힌 점을 고려하여 처분 효력을 심문 기일 전날인 12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시킨 바 있다. 만약 법원이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지 않았다면 영업 일부정지 효력은 28일 0시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일단 급한 불을 끄게 된 두나무는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FIU의 제재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두나무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7명으로 구성된 대리인단을 꾸려 FIU의 제재에 적극적으로 맞설 태세다. 두나무 대리인단에는 행정법원장을 지낸 변호사를 비롯해 행정법원 부장판사, 배석판사, 대법원 행정 사건 담당 재판연구관 등 행정 법원 분야에 정통한 법조 인력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3-27 10: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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