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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아이파크 또 사고… HDC현대산업개발 '안전 불감증' 논란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7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붕괴 참사 이후 3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현장의 안전 관리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거세다. 2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시 50분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낙하한 자재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화물차에 실린 건축 패널을 고정하던 중 끈이 풀리며 패널이 떨어져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와 안전수칙 준수 상황을 조사 중이다. 해당 현장은 2022년 1월 11일, 39층 건물의 상부 16개 층이 한꺼번에 붕괴돼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대형 참사가 벌어진 곳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가현건설, 감리업체 광장 등 3개 법인과 현장 실무 책임자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으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본안 재판은 오는 12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첫 변론이 열린다. 서울시는 올해 5월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인명피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각각 8개월, 4개월 등 총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HDC현대산업개발이 이를 불복하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실제 제재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유예된 상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앞서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사고로도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역시 소송으로 맞섰다. 지난 4월 1심 법원은 서울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고로 HDC현대산업개발의 현장 안전관리 실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업계에서는 “연이은 사고는 결국 안전관리 체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현장의 재발 방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10-28 08:03:18
현대엔지니어링, 6명 사망 낸 인재(人災)…국토부 "영업정지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세종~안성 고속도로 청용천교 공사 중 발생한 붕괴 사고의 원인이 명백한 관리 부실로 결론 나면서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중징계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이 회사를 직권 처분 대상에 포함시키고 영업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다. 19일 국토부는 사고조사위원회 발표를 토대로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에만 총 3건의 안전사고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이번 사고는 중대 부실시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지분 62.5%)과 호반산업(37.5%)의 공동 참여다. 사고는 지난 2월 25일 발생했다. 청용천교 상판을 지지하던 거더가 전도되며 작업자 4명이 목숨을 잃고 6명이 다쳤다. 사망자가 3인을 초과하고 거더가 붕괴된 만큼 ‘재시공 수준의 중대사고’로 분류된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전도 방지 장치인 스크류잭의 임의 해체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후방 런처 이동이 지목됐다. 조사위는 “현장 CCTV를 통해 스크류잭이 제거된 장면을 확인했다”며 “현대엔지니어링의 상시 검측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승인된 안전관리계획서에 ‘후방 이동’ 내용이 명시됐음에도 회사는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자 관리도 허술했다. 시공계획에 명시된 런처 운전자가 아닌 다른 인물이 장비를 운전했으며, 해당 작업자가 작업 도중 현장을 이탈해 다른 크레인 조종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오홍섭 사고조사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예방 가능한 인재(人災)”라며 “시공사로서의 기본적인 안전관리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사고와 별개로 국토부가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해당 현장에서는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시공 참여 등 불법 하도급 9건, 안전 점검 미제출 등 4건, 품질시험 누락 1건이 추가로 적발됐다. 국토부는 “배치 플랜트 설비를 무등록자에게 넘기고, 폐수처리 공사 계약서를 쓰지도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의 공동 시공사인 호반산업에 대한 책임론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부는 “법적 책임 및 시공분담 비율에 따라 행정처분 범위를 판단할 것”이라며 “두 회사 모두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며, 실제 처분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이 결정되더라도 현대엔지니어링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4~5년간 효력이 정지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보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행정절차와 사법절차를 병행하며 제재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08-19 14:51:29
'271억 안 내도 된다' 법원, 카카오모빌리티 손 들어준 까닭은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했던 27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승객 호출을 몰아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257억원(이후 271억2000만원으로 최종 의결)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로 가맹기사의 운임 수입이 비가맹기사보다 높아졌고 이는 비가맹기사가 가맹기사가 되려는 유인으로 작용해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수를 늘렸다고 봤다. 당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앱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라는 점을 결정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고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해 같은 해 8월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공정위 측은 항고했으나 대법원이 지난해 1월 이를 기각해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판결에 대해 "배차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가맹택시 도입 시점 이전부터 카카오 T 배차로직에 활용해온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당사가 소비자 및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노력해온 점과 함께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확인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잘 헤아려주신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이 택시업계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5-22 18: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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