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데일리] 세종~안성 고속도로 청용천교 공사 중 발생한 붕괴 사고의 원인이 명백한 관리 부실로 결론 나면서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중징계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이 회사를 직권 처분 대상에 포함시키고 영업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다.
19일 국토부는 사고조사위원회 발표를 토대로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에만 총 3건의 안전사고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이번 사고는 중대 부실시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지분 62.5%)과 호반산업(37.5%)의 공동 참여다.
사고는 지난 2월 25일 발생했다. 청용천교 상판을 지지하던 거더가 전도되며 작업자 4명이 목숨을 잃고 6명이 다쳤다. 사망자가 3인을 초과하고 거더가 붕괴된 만큼 ‘재시공 수준의 중대사고’로 분류된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전도 방지 장치인 스크류잭의 임의 해체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후방 런처 이동이 지목됐다. 조사위는 “현장 CCTV를 통해 스크류잭이 제거된 장면을 확인했다”며 “현대엔지니어링의 상시 검측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승인된 안전관리계획서에 ‘후방 이동’ 내용이 명시됐음에도 회사는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자 관리도 허술했다. 시공계획에 명시된 런처 운전자가 아닌 다른 인물이 장비를 운전했으며, 해당 작업자가 작업 도중 현장을 이탈해 다른 크레인 조종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오홍섭 사고조사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예방 가능한 인재(人災)”라며 “시공사로서의 기본적인 안전관리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사고와 별개로 국토부가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해당 현장에서는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시공 참여 등 불법 하도급 9건, 안전 점검 미제출 등 4건, 품질시험 누락 1건이 추가로 적발됐다. 국토부는 “배치 플랜트 설비를 무등록자에게 넘기고, 폐수처리 공사 계약서를 쓰지도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의 공동 시공사인 호반산업에 대한 책임론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부는 “법적 책임 및 시공분담 비율에 따라 행정처분 범위를 판단할 것”이라며 “두 회사 모두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며, 실제 처분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이 결정되더라도 현대엔지니어링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4~5년간 효력이 정지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보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행정절차와 사법절차를 병행하며 제재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