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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
2025-09-15 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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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6년, 벌금 3%"… 건설사들, 수주 전쟁 속 '생존 전략'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정비사업 수주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건설업계는 하반기 반등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서울 성수, 여의도, 대치 등 재개발 핵심지를 중심으로 대형 건설사 간 시공권 확보 경쟁이 가열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벌써 31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수주 경쟁과는 별개로 현장 시공 전략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공사 기간을 6년 가까이 설정하는 등 일정에 여유를 두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 중이다. 업계는 이를 ‘생존을 위한 전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025년 1~8월 기준 10대 건설사의 도시정비 수주액은 31조6833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27조8700억원)을 뛰어넘었다. 이 가운데 삼성물산(7조828억원), 현대건설(5조5357억원), 포스코이앤씨(5조302억원) 등 상위 3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정비 3강 체제를 구축했다. 하반기에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압구정2구역, 여의도 대교아파트 등 이른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수주전이 집중될 전망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약 9000세대 규모의 대형 사업지로 현대건설, GS건설, HDC현산이 시공권 경쟁에 나섰으며, 성수2~4지구도 연내 시공사 선정을 추진 중이다. 여의도에서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인 대교아파트 재건축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상 49층 4개 동, 총 912세대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며, 삼성물산, GS건설, 롯데건설, DL이앤씨 등 7개사가 현장설명회에 참여했다. 수주 전선이 확장되는 반면, 현장 시공에서는 ‘속도’보다 ‘안정’이 핵심 가치로 떠올랐다. 최근 분양 단지들은 입주 시점을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늦추고 있다. 대우건설이 분양한 부산 ‘서면 써밋 더뉴’는 공사 기간이 68개월, ‘수원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는 53개월로 설정됐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공사 기간은 29개월, 올해 상반기는 37개월로 증가한 상황이다. 이는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라, 건설사가 기후 변화와 파업, 자재 수급 차질 등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다. 폭염·장마 같은 기후 리스크와 노조 문제, 시행사와의 갈등까지 겹치며, 짧은 공기는 더 이상 효율이 아닌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건설사들은 시행사와의 계약 단계부터 충분한 시공 여유를 반영하며 공기 연장을 표준화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 기조와도 맞물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중대재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예산안에 산업재해 예방 항목으로 1조5000억원을 편성했고, 퇴직 건설기술자와 전문가를 영세 현장에 배치하는 순찰·점검 체계도 확대한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에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는 직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국회 역시 규제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한 달여간(7월 21일~8월 24일) 국회에 발의된 건설 관련 법안은 총 55건이며, 이 가운데 25건이 산업안전 관련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법안이다. 대표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작업중지권 행사 주체 확대, 폭염·한파 포함, 손해배상 면책, 임금 손실 보전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사명과 사망자 수를 공개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사망사고 발생 시 연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거나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건설안전특별법도 발의됐다. 연매출 3%는 대형 건설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상회하는 수치다. 업계는 이러한 규제 강화 기조가 오히려 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정부가 종합적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국회가 병렬적으로 중복 규제를 밀어붙이면 산업 전반이 경직될 수 있다”며 “단기적 처벌 중심의 입법보다는 구조적 원인 분석과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사들은 지금, 수주 경쟁과 규제 리스크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과거처럼 짧은 공기와 저원가 중심의 경쟁으로는 생존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공사기간의 여유는 곧 품질 확보와 규제 회피를 위한 유일한 방패막이 되고 있다. 2025년 하반기 건설업계는 더 이상 규모만으로 승부하는 시대에 머물 수 없다. 수주 실적과 브랜드 파워를 지키는 동시에, 복합적 외부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함이 건설사의 운명을 가를 열쇠가 되고 있다.
2025-09-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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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대우·현대건설 줄줄이 사망사고… 정부, 입찰금지·과징금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건설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공공입찰 자격과 직접 연동하는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근로자 287명이 목숨을 잃은 올 상반기 산업재해 통계는 충격적이었다. 정부는 ‘산업재해 감축이 곧 성장의 길’이라는 기조 아래 사고 다발 기업에 대해 입찰 영구 배제와 과징금 부과까지 검토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287명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감소했지만, 사고 건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지난달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6층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는 안전고리조차 채우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며 충격을 더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원청인 DL건설 본사와 하청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고, DL건설 대표와 임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산업재해의 상당수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회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재해자는 1만명을 넘었고, 대우건설이 19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자는 현대건설 17명, 롯데건설 15명, 대우건설 14명 순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공공입찰 제도 전반을 손보기 시작했다. 지난달 조달정책심의위원회는 공사 입찰평가에 ‘안전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시공능력 평가와 동등한 비중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안전 역량이 부족한 건설사는 공공사업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2명 이상 사망 시 입찰 제한’ 기준도 확대돼, 반복적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기업은 연간 사고 수에 따라 입찰이 차단된다. 건설사들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법인 분할, 명의 변경에 따른 책임 회피 방지책도 함께 도입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은 “계약 단계에서부터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며 “중대재해를 반복하는 기업은 입찰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키고도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입찰 자격 영구 박탈과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과징금 제도 신설을 논의 중이다. 형사처벌과 병행해 실질적 억제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원·하청 다단계 구조에서 비롯되는 안전관리 공백에도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하도급 관리 강화, 안전 예산 의무화, 안전 전담 임원 책임 명시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기업 경영 전반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건설사들도 변화에 나섰다. 일부는 안전 조직을 본부급으로 격상하고, 안전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입찰 경쟁에서 ‘안전 가중치’가 사실상 결정적 변수가 되면서 안전이 기업 생존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 의도는 이해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더해 과징금, 입찰 제한까지 중복 규제가 가중되면 실질적 개선보다는 현장 혼란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는 “벌금, 형사처벌, 영업정지, 손해배상 등 5중 제재가 이미 작동하고 있다”며 “현장 실정을 반영한 법·제도 정비와 정부의 유인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09-01 12: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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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사고 충격' 넘고 공사 재개… 건축사업서 활로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연이은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건설 면허 취소 위기까지 내몰린 포스코이앤씨가 안전 확보가 끝난 일부 현장의 공사를 재개하며 경영 정상화에 나섰다. 정부의 영업정지 제재 여부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지만, 중단됐던 사업을 단계적으로 되살리며 활로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26일 기준 전국 70여개 현장에서 공사를 재개했다. 이 회사는 올해 들어 잇단 사망사고로 지난 4일부터 전국 103개 현장을 전면 중단했으나, 안전점검을 통과한 약 70%의 현장을 다시 가동한 것이다. 서초구 서리풀 복합시설 개발사업, 중랑구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 등 건축 현장 41곳과 인프라 21곳, 플랜트 7곳이 포함됐다. 회사는 공사 재개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 점검, 개선조치 확인, 안전관리 이행 점검, 최고안전책임자(CSO) 승인, 관계기관 협의 등 5단계 절차를 내세웠다. “국민생활과 직결된 현장을 최우선 점검 후 공사를 순차 재개하겠다”는 설명이다. 신규 수주 전략도 방향을 튼다. 송치영 신임 사장은 이달 초 “인프라 신규 수주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주택 등 건축 분야는 곧 재개할 전망이다. 실제로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꾸려 7000억원 규모의 전북 전주시 전라중교일원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다음달 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사실상 수주가 유력하다. 다만 안전 리스크를 고려해 포스코이앤씨 지분은 조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 강남 개포우성4차 재건축 등 대형 정비사업에서도 도전 기회는 여전하다. 성수2지구는 다음달 본격적인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가며, 개포우성4차는 오는 12월 재공고를 낼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들어서만 서울 광장동 상록타워 리모델링(1560억원)을 시작으로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1조2972억원), 이수 극동우성2·3단지 리모델링(1조9796억원), 방배15구역 재건축(7553억원), 구리 수택동 재개발(8421억원) 등 총 5조302억원의 정비사업 수주를 확보했다. 반면 지난달에는 송파 한양2차 재건축(6856억원) 입찰에서 불참을 선언하며 존재감을 스스로 지운 바 있다. 결국 포스코이앤씨의 경영 정상화는 안전이 좌우할 전망이다. 사고 여파로 인프라 부문 신규 수주가 막힌 상황에서, 건축 분야에서의 연착륙과 정부 제재 수위가 향후 회사의 명운을 결정짓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5-08-27 17: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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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는 피했지만'…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공공입찰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9일 “면허취소는 어렵고 영업정지만 가능하다”고 밝히자 중대재해 압박을 받아온 건설업계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 전반에서 강도 높은 제재 방침이 쏟아지고 있어, 업계의 긴장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공공 입찰 제한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중대 사고를 낸 기업은 향후 공공공사 입찰 자체가 제한되고, 입·낙찰 단계에서 안전 평가 요소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입찰 자격 심사 시 안전 전문 인력·기술 보유 여부, 안전관리비 확보 현황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도 ‘중대재해 이력’은 감점 요인으로 신설한다. 특히 연간 사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기업은 공공 입찰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다. 지금까지는 ‘동시 2인 이상 사망’의 경우에만 배제됐지만, 앞으로는 ‘연간 누적 다수 사망자’ 기준이 적용된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제도 변화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에 더 주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과징금 강화, CEO 책임 명문화, 안전 예산 확대 등 후속 규제를 준비 중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최근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돈 아끼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최고경영진의 직접적인 안전 책임을 강하게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체불 문제를 조사 중이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강도 높은 제재가 예고된다. 업계는 규제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중복 규제가 산업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국토부 외에도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부, 해수부 등 여러 부처에서 중복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산발적 규제를 통합하고 국토부 중심의 규제 총괄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간 건설연구기관 관계자는 “이번 공공입찰 제한 조치가 업계 전반에 안전관리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실질적 변화가 있으려면 적정 공사기간과 안전 확보 비용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면허취소는 피했지만 공공공사 입찰 제한이 시작된 만큼 여전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업계 전체가 새로운 기준과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2025-08-21 08: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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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사 중대재해' 매출 3% 과징금 추진…"안전투자 늘려도 사고 못 막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고강도 중대재해 처벌 방안을 예고하면서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연 매출 3%의 과징금이나 1년 이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수년째 안전경영 예산을 늘려왔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토로한다. “예산만 늘린다고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현대건설이 발간한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본사와 협력사 포함 현장 재해 건수는 628건으로, 전년(462건) 대비 35.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안전경영 투자액은 2399억원에서 2773억원으로 15.6% 늘었다. 2021년 1349억원, 2022년 1658억원으로 매년 투자액을 확대했지만, 재해 건수도 2021년 286건, 2022년 344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현대건설은 올해 안전보건 투자 목표를 2603억원으로 제시했는데, 전년보다 6.1% 줄었다. 회사 측은 “현장 규모를 반영한 목표치”라고 설명했다. DL이앤씨 역시 2021년 838억원에서 2023년 997억원까지 안전경영 투자를 늘렸다. 그러나 근로손실재해율(LITR)은 오히려 상승했다. 2022년 1.48%에서 2023년 1.72%로 0.24%포인트 높아졌다. LITR은 근로시간 대비 사고 발생 비율을 뜻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강도 높은 안전 규제를 예고했다. 지난 6일에는 올해 들어 네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9일에는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신속히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주문했다. 정치권에서는 인명사고 발생 시 매출 3% 과징금이나 1년 이하 영업정지를 가능하게 하는 건안법 제정이 거론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이 지난 6월27일 발의한 법안에는 시공자의 안전관리 의무로 △하도급사에 위험요인 정보 제공 △안전관리조직 배치 △안전시설물 설치 △하수급사 공사기간·비용 적정성 검토 등이 명시됐다. 문제는 ‘매출 3% 과징금’이 실제로 건설사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대건설의 지난해 별도 매출은 16조7301억원으로, 과징금 3%면 5019억원이다. 이는 현대건설의 지난해 매출총이익(3488억원)을 웃돈다. 대우건설도 매출 9조3973억원 중 3%를 내면 2819억원으로, 매출총이익(5810억원)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진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 안전 예산을 늘려도 근로자의 모든 행동을 통제할 수는 없다”며 “안전관리 소홀 여부를 두고 소송이 이어지는 사이 주가 하락, 신용등급 강등, 회사채 발행 실패 등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5-08-13 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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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건설사 1500곳 영업정지…10곳 중 9곳 '기준 미달'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에만 1500곳에 가까운 건설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0%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6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총 1497곳(변경·정정·철회 포함)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65건)보다 9.7% 증가했다. 업체 유형별로는 종합공사업체가 514곳, 전문공사업체가 983곳이다. 전문공사업체는 설비, 마감 등 특정 분야 공사를 담당하는 비교적 소규모 기업으로, 자본금·인력 요건이 종합공사보다 완화돼 있다. 영업정지 사유로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 전체의 90% 가까이를 차지했다. 상반기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는 1221곳으로, 전년 동기(1046곳) 대비 16.7% 증가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은 건설업 등록 유지 요건으로 일정 수준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독립된 사무실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일감이 줄고 자금난이 심화돼 소규모 건설사의 요건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기술 인력 확보는 중소업체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겸직 기술자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1개월짜리 영업정지 처분만 받아도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일정 조건 하의 겸직 기술인을 인정하도록 제도를 완화했지만, 실효성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경기 위축의 직격탄이 영세 전문건설업체에 먼저 떨어지고 있다”며 “행정처분 기준이 실상과 괴리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전체 건설업 관련 행정처분은 68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563건)보다 23% 증가했다. 이 가운데 등록 기준 미달에 따른 처분이 2252건으로 가장 많았다.
2025-08-07 08: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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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여전…상반기 520건 적발, '무관용 원칙'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전국 167개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 운영 등 총 52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및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벌인 결과, 이 같은 위법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적발률)은 15.9%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포인트 감소한 11.4%로 집계됐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하도급(197건, 37.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무등록 시공(157건, 30.2%), 페이퍼컴퍼니(27건, 5.2%), 대금 미지급(3건, 0.6%), 기타(136건, 2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적발 내용에는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미통보,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보증서 미발급, 건설기술인 미배치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했으며, 불법하도급이나 불법 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238곳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상시 접수받고 있다. 신고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부 누리집,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최초 신고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불법행위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건설 안전사고와 관련한 현장과 업체를 집중 점검해 공정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강도 높은 상시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관계자분들께서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7-16 13: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