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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人] 이해욱 대림 회장, 앞에선 '일감 몰아주기 해소' 뒤로는 일가 수익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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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데일리人] 이해욱 대림 회장, 앞에선 '일감 몰아주기 해소' 뒤로는 일가 수익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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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기자
2019-05-02 17:28:09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사진제공=대림산업]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이 취임 넉달 만에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고발이라는 최대 위기를 맞았다. 부회장 시절 운전기사 갑질에 이어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로 또 한번 도마에 오르게 됐다.

공정위는 2일 대림그룹이 자사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이 회장 부자 회사 APD에 넘기고 자회사 오라관광(現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케 해 회장 일가가 수익을 챙겼다며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2013년 호텔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자체 브랜드 글래드를 만들어 APD에 상표권을 출원하게 했다. APD는 2010년 이 회장과 아들 이동훈 씨가 각각 55%와 45% 지분으로 출자한 법인이다.

이후 글래드 계열 브랜드 계약은 2015년 글래드호텔 임차 운영사 오라관광, 2016년 제주 메종 글래드호텔과 글래드 라이브 강남호텔로 이어졌다. 오라관광이 2016~2018년 APD에 지급한 수수료는 31억원으로 조사됐다. APD는 계약 후 2026년까지 약 10년간 브랜드 수수료 253억원을 받기로 돼 있었다. 공정위는 호텔 브랜드만 가졌을 뿐 호텔 운영 경험도 브랜드 인프라도 없는 APD가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 등 유명 사업자 수준으로 수수료 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중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대림산업 4억300만원, 오라관광 7억3300만원, APD 1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한 첫 사례다.

지난 1월 회장에 취임한 이 회장은 3세 체제 반년도 안 돼 난관에 부딪혔다. 창업주 고(故) 이재준 회장의 손자인 그는 1995년 대림에 입사해 2010년 부회장, 지난 1월 회장직에 올랐다.

이 회장은 IMF 금융위기 당시 고강도 구조조정과 해외 석유화학회사와의 전략적 제휴로 그룹 재무 위기를 넘겼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는 원가혁신을 도모해 업계 최고 수준의 주택공급 실적을 달성했다는 평가다.

그는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기술 개발 투자에도 적극 나서 2010년 세계 3번째로 고반응성 폴리부텐 제조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회장 승진을 전후로는 전면적 경영쇄신 계획 발표와 지배구조 개선, 일감 몰아주기 해소, 상생 협력, 건설・석유화학・에너지 투자에 적극 나섰다.

하지만 이 회장은 2016년 운전기사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이어 또 다시 여론의 입방아에 오르게 됐다. 그는 2015년 8~9월 운전기사 이모 씨가 운전을 제대로 못한다며 욕설하고 어깨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은 이 사건으로 2017년 법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청와대는 올해 1월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 이 회장을 초청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취임 당시 사내 온라인 게시판에 ‘명예회장님과 선배님들이 이루어 놓으신 대림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절대경쟁력을 갖출 때까지!’라며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자신의 입으로 해소를 강조한 '일감 몰아주기'로 공정위 고발을 당해 오너 경영진으로써 도덕성 문제가 발생, 당분간 대내외적 운신의 폭은 더 좁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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