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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법 개정안 통과, 전환점 맞은 오너 경영
콜마그룹의 내분은 한국 기업사회가 반복해 온 가족 중심 지배구조의 불안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배구조, 경영권, 실적 그리고 주주가치까지 한국 재계 오래된 가족경영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 본지는 콜마그룹 내분을 통해 한국형 가족경영의 한계와 리스크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혈연을 중심으로 이어온 가족경영이 주주가치 우선 시대에서 과연 지속 가능한지 되짚는다.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화장품 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콜마그룹뿐 아니라 다수의 주요 기업들이 가족 중심의 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코스맥스그룹은 오너 2세 형제가 각각 지주사와 사업회사를 이끌고 있으며, 아모레퍼시픽그룹 또한 오너 3세 자매가 경영 수업을 받으며 후계 구도 형성 과정에 있다. 이들 기업도 가족 중심 체제를 지속할 경우 오너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은 ‘피의 결속’에서 ‘투명한 거버넌스(지배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주주 신뢰, 시장 가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표 등이 중시돼 거버넌스 개선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 됐다는 평가다. 최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소유 중심 경영에서 책임 중심 지배구조로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 대응이 요구된다. 韓 화장품 기업 지배구조 현주소는 전통적인 가족기업 모델은 고성장기 시절 빠른 의사 결정과 장기 비전 수립에 유리했으나 일감 몰아주기, 불투명한 승계 등으로 인해 오너 리스크의 원천이 됐다. 최근에는 브랜드 경쟁력뿐 아니라 소액주주 권리, 배당정책, 사외이사 독립성 등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국내 주요 화장품 기업은 여전히 가족 중심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모레퍼시픽그룹 지주사인 아모레퍼시픽홀딩스는 서경배 회장이 48.66%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장녀 서민정 씨는 2.75%, 차녀 서호정 씨는 2.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과거에는 서민정 씨의 실무 경험과 지분을 토대로 후계 구도가 유력했으나 최근 경영 참여가 감소하면서 구도 변화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다. 반면 서호정 씨는 홀딩스 자회사 오설록의 PD(제품개발)팀에 지난 1일 입사해 근무하고 있다. 그룹 내 공식 활동을 시작하면서 향후 지배구조 변화의 중심에 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모레퍼시픽은 상대적으로 오너 리스크가 적은 기업으로 평가된다. 서경배 회장은 외부 노출을 자제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과 전문경영인 체제를 병행해 왔으며, 사외이사 비중 확대와 ESG 위원회 신설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LG그룹 지배구조 아래에 있는 LG생활건강은 전문경영인 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온 대표적인 기업이다. 차석용 전 부회장이 15년 이상 최고경영자(CEO)를 역임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 아모레퍼시픽을 제치고 업계 1위에 오르기도 했다. LG생활건강은 사외이사 비중이 높고,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한국콜마와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시장 투톱인 코스맥스도 전문경영인과 오너 3세 형제 경영이 혼합된 형태로 운영 중이다. 창업주 이경수 회장의 장남 이병만 대표는 코스맥스 경영을, 차남 이병주 대표는 지주사인 코스맥스비티아이를 맡고 있으며 양측은 각각 비슷한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병만 대표는 코스맥스비티아이 지분 19.95%, 이병주 대표는 10.52%를 갖고 있다. 다만 이병주 대표가 대주주로 있는 코스엠앤엠이 지주사 지분 9.43%를 보유해 형제 간 실질 지분 격차는 크지 않다. 현재까지는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 분장이 이뤄져있으나 향후 경영 성과에 따라 승계 구도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화장품 기업, ‘경영·지배’ 구분 명확히 해외 화장품 기업의 경우 가족이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경영과 지배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에스티로더는 미국 로더(Lauder) 가문이 약 38%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CEO는 외부 출신 전문경영인이 맡고 있다. 브랜드 철학은 가문이 주도하지만, 이사회 과반이 사외이사로 구성돼 실질적인 경영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기준으로 이뤄진다는 평가다. 에스티로더는 S&P500 평균을 상회하는 지배구조 평가를 받고 있으며 ESG A등급 유지,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등의 주주친화 정책도 지속하고 있다. 프랑스 대표 화장품 기업 로레알은 창업자 가문과 글로벌 자산운용사 네슬레가 공동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CEO는 전문경영인이며, 이사회 역시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기적인 배당 확대와 ESG 경영 강화, 장기 비전 설명회 등을 통해 시장과 주주의 신뢰를 유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ESG 평가에서도 높은 등급을 받고 있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규모가 성장할수록 전문경영인 체제는 강화되는 반면 가족의 직접 개입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이는 주주 신뢰 확보와 시장의 긍정적 평가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국내 화장품 기업도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형 성장 못지않게 지배구조 투명성과 주주 친화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은 과거 성장하는 국가로 기업이 클 수 있는 방향에 너그러웠지만, 세계 경제 10위권에 랭크되면서 성장뿐 아니라 안정적 경영도 중요해졌다”며 “이사회도 오너 일가에 집중되는 결정보다는 전반적인 주주들의 이익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이번 상법개정이 단기적으로 오너 일가에 불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소액주주 눈치를 봐야 기업이 오래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영 방향도 백년기업을 위해선 전문경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배구조 판 흔든 상법 개정안 최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혈연 중심 경영을 이어오던 기업들은 구조적 재편 압력에 직면하게 됐다. 이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총 의무화 등 다수의 조항을 통해 주주권 보호와 기업 투명성 제고를 제도화했다. 핵심 조항 중 하나인 이사 충실의무 확대는 이사의 법적 책무 범위를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함으로써 오너 일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 제동을 거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 역시 가족 중심 이사회의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감사위원회는 제도상 불가능해지고, 외부 독립 감사위원 선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곧 이사회 내부 감시 기능이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전자주총 의무화와 집중투표제 확대는 주총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소액주주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장치로 평가된다.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가 강제로 적용될 경우, 기존처럼 오너 일가가 우호세력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기 어렵게 된다. 소액주주 또는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을 집중시켜 이사 1인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는 지배권 분산을 유도하는 동시에, 기업의 이사회가 외부 감시 하에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된다. 상법 개정안이 혈연 중심 기업에 미칠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지배력 약화로 작용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투명한 경영 체계 구축과 외부 신뢰도 확보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ESG 평가기관 또한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가 선진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도 존재한다. 이사 충실의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사 개인의 법적 책임이 증가하면서,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과도한 위축 의사결정이나 경영 판단 기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인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주총 대응 비용이 증가하고, 지배구조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소송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속도 저하와 책임 회피 경향이 동반될 경우 장기 전략 수립과 실행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상법 개정의 취지가 주주 보호에 있더라도 이를 오너 리스크 억제 장치로만 작동시키게 될 시 기업의 전략적 유연성과 지속 가능성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화장품 산업의 경우 단일 지배 체제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브랜드 전환, 제품 개발 전략 등에 있어 중요한 경쟁력이 돼 왔다. 상법 개정안 이후 이사회의 전략적 결정이 보다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과 외부 감시에 놓이게 되면서 의사결정 속도가 저하될 수 있다. 또한 브랜드 리뉴얼, 고위험 고수익 신제품 투자, 해외시장 진출과 같은 중·장기 전략은 단기 수익성과 충돌할 수 있어, 이해관계자와의 조율 과정에서 실행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주주의 독점적 이사 선임 구조를 깨기 위해 비례대표 원칙을 반영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회사의 경우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그 미만 기업의 경우 집중투표제 도입 배제를 위한 정관 개정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연구소장도 “집중투표제는 경영 효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과 달리 실증연구에 따르면 경영 성과를 개선하는 게 일관되게 많은 나라에서 관찰됐다”며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회사의 감사 기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들어가야 하고, 부작용을 줄일 보완 입법을 생각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2025-07-11 14: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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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돈 의혹' 저작권 단체…음저협, 이해충돌·일감 몰아주기 백태
[이코노믹데일리]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이 이해충돌과 부적정한 예산 집행 등 총체적인 운영 부실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무더기 개선명령을 받았다. 특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임원의 사익 추구, 일감 몰아주기 등 다수의 부당행위가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 3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2024년 업무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연간 징수액이 4365억원에 달하는 음저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음저협 임원 A씨와 B씨는 2022년부터 3년간 자신들의 전 소속사나 본인이 대표로 있던 회사 등을 음저협 행사 수행업체로 선정해 연출료 등으로 3900만원을 지급했다. 또 본인들과 현 소속사 예술인들에게 행사 출연료 또는 협찬금 명목으로 9600만원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아 총 1억3500만원이 음저협 회계에서 지출됐다. 심지어 B씨는 음저협 TV 광고 제작업체 선정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음에도 해당 광고 영상에 자신의 곡이 사용되는 것을 회피하지 않았고 음저협은 이 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로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지급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행위가 음저협 '임직원 윤리강령' 위배는 물론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음저협은 2025년 1월 1일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으나 법상 의무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예산 집행의 난맥상도 드러났다. 음저협은 지난해 총회나 이사회 승인 없이 7억원 규모의 '자기계발비' 항목을 신설해 임원은 1000만원, 직원은 400만원 한도로 사용토록 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2억9000여만원이 지출됐으며 A씨는 헬스장, 피부과 등에서 약 1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계발비 신설 전인 2023년에도 임직원들은 골프연습장, 주류판매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3800만원을 사용했고 신설 이후에는 자기계발비를 포함해 헬스클럽, 안마시술소 등에서 7700만원을 지출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음저협은 2022년 3월 '회관 내외부 디자인 및 인테리어 리뉴얼, 냉・난방기 교체 공사' 재입찰 공고 시 준공 실적을 요구하지 않아 준공 경력이 전무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특정 심사위원은 만점을 초과하는 점수를 부여하기도 했다. 음저협은 이 계약을 시작으로 2024년 6월까지 해당 업체와 총 22억원 상당의 공사계약 11건을 체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건설사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무면허 업체와 계약하거나 내부 규정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계약 행태를 보였다. 이외에도 음저협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8년간 교체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협력 단체 행사 등에 '홍보협찬비'로 집행한 3억5800만원 중 일부를 정회원 친목 모임 회식비 등으로 지급한 의심 사례도 확인됐다. 문체부가 2018년부터 지속 요구해 온 '정회원 확대' 개선명령 역시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정회원 비율은 2014년 4.2%에서 2024년 1.7%로 급감했다. 함저협의 경우 총회와 이사회 의결 사항을 정관상 정해진 기한 내에 공고하지 않거나 잘못 공고하는 사례가 발견됐고 직원 채용 규정 미비로 채용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음산협은 전 임원의 해외 출장 증빙서류 부실 및 규정 위반 출장비 지급, 직원 채용 시 경력 미검증 및 심사위원 구성 문제, 정관 위반 등이 지적됐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당 단체들에 업무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행 결과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임원이 지급받는 보수와 수당 등의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안돼 심사 중”이라며 “음저협과 음실련에 이어 함저협과 음산협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음저협은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정보 시스템 개편과 조직 구조 혁신, 운영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개혁안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행부에 집중된 권한을 외부 전문가 참여로 분산시키고 경영정보 공시 항목 확대, 이해 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외부 용역사업 심의 강화, '투명성 보고서' 정기 발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계약 관련 제도 보완, 홍보비 사전 심의 절차 도입, 일부 구성원의 부정 행위 방지를 위한 인사 규정 및 윤리강령 개정 등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문체부의 대대적인 점검과 개선명령은 K팝 등 음악 산업의 성장 이면에 가려졌던 저작권 신탁단체의 오랜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창작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단체들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06-03 17: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