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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세라티, 2026년형 '그레칼레' 국내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마세라티 코리아가 럭셔리 SUV '2026년형 그레칼레'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2026년형 모델부터 국내 새롭게 도입된 '그레칼레 엔트리' 트림은 성능 향상에 초점을 맞춰 기존 모델(300ps) 대비 약 10% 향상된 최고 출력 330마력(ps)을 발휘한다. 그레칼레 트로페오 트림의 경우 2개의 뒷좌석 외측 시트의 열선, 앞좌석 통풍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열선식 앞유리 와셔 노즐이 포함된 '클라이밋 패키지'와 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외선 차단 윈드쉴드, 무선 충전, 웨어러블 키를 포함한 '테크 어시스턴트 패키지'를 기본 제공한다. 그레칼레 모데나 트림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됐으며 2026년형부터 파노라마 선루프, 클라이밋 패키지, 무선 충전기가 기본 사양으로 적용됐다. 2026년형 그레칼레는 이전 모델 대비 최대 7% 저렴해졌다. 그레칼레 엔트리 트림은 1억1040만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 그레칼레 모데나 트림은 1억1860만원, V6 네튜노 엔진을 탑재한 그레칼레 트로페오 트림은 1억6480만원에 판매된다. 2026년형 그레칼레 구매 시 5년간 주행거리 제한 없이 무상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추가로 3년 유지보수 프로그램이 기본으로 포함된다. 다카유키 기무라 마세라티 코리아 총괄은 "더 많은 국내 고객들이 이탈리안 럭셔리 SUV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보다 높은 상품성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2026년형 그레칼레를 출시하게 됐다"며 "많은 고객들이 그레칼레가 선사하는 특별한 일상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0-16 15: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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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AI·반도체·RE100 지원법 시급...첨단산업 경쟁력 확보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반도체,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동시에 금산분리 완화, 벤처투자 세제혜택 확대, 상속세 납부 유예 등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도 촉구했다. 16일 대한상의는 “2025년 정기국회를 맞아 여야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며 “이 중에는 여야가 모두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한 반도체 지원법·벤처투자법 등 14건의 공통 관심 법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먼저 상의는 AI 기술 경쟁이 국가 경제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인프라 지원이 주요국에 비해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에 데이터센터 세제 지원 확대,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 AI 인력 양성 정책 등을 담은 ‘인공지능산업 진흥법’의 통과를 요청했다. 또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별 잉여 에너지를 활용, 기업의 친환경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인프라 신속 구축, R&D 세액공제 확대, 전문인력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총 9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내용상 이견이 없음에도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산업 간 벽을 허무는 금산분리 완화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상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산업·기술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자산운용사를 직접 소유해 전략산업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에서 은행뿐 아니라 자산운용사 보유까지 제한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또한 대기업집단 사모펀드(PEF)의 계열사 지분투자를 금지하고 있어 첨단산업 자금 유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상의는 벤처투자 세제 인센티브 확대와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기 도입을 통해 민간자금이 모험자본 시장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의는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경제형벌 제도와 과도한 상속세 부담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는 500여 개 법률에 약 6000개 경제형벌 조항이 존재해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형벌 합리화 작업에 추가 개선과제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선 세율 인하는 제외하되 납부 방식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기업에도 중견기업과 마찬가지로 최대 10년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상장주식 평가 기준을 단기 주가 대신 장기 평균시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상속 시점에 30% 세율을 부과하고 주식 처분 시점에 자본이득세 20%를 추가로 부과하는 ‘2단계 과세’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미국의 통상 압박과 중국의 기술 부상 속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국회가 현실적인 규제 완화와 산업별 맞춤 지원을 통해 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16 13: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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