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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금품수수로 유죄 받은 현대건설, 성수1지구선 제재 요구… '내로남불' 비판
현대건설이 지난달 4일 반포주공1단지 금품수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에서 경쟁사 GS건설의 불법홍보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8년간 법정공방 끝에 조직적 금품 살포로 유죄가 확정된 건설사가, 다시 경쟁 현장에서 상대방의 위법 의혹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펼치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내로남불” 비판과 함께 정비사업 수주전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4일 현대건설이 2017년 반포주공1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확정했다. 법원이 인정한 금품 규모는 1억3859만원, 제공 방식도 고가 가전제품과 명품가방까지 동원된 조직적 매수였다. 법원은 “시공사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개별 직원 일탈이 아닌 회사 차원의 행위로 규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건설이 성수1지구 조합에 공문을 보낸 배경에는 GS건설이 이미 사업지 선점효과를 확보한 데 있다. GS건설은 이른 시점부터 조합원 대상 홍보에 나서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후발주자인 현대건설로서는 GS건설의 우위를 흔들지 못하면 수주전에서 승산이 낮다. 업계에서는 “압구정 맞은편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랜드마크 단지를 놓칠 수 없다는 절박감이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대건설은 공문에서 GS건설의 불법홍보 의혹을 열거하며 입찰 배제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입찰지침 변경까지 요청했다. 특히 입찰보증금 몰취 조항을 문제 삼았다.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서 조합은 시공사가 입찰지침을 위반할 경우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성수1지구의 입찰보증금은 무려 1000억원 규모다. 몰취가 현실화되면 시공사에는 막대한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현대건설은 이러한 조항의 수정을 공식 요구하며 조합을 압박한 것이다. 현대건설의 강경 행보는 제도적 환경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2018년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금품·향응 제공 시 시공권 박탈, 과징금 부과,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도입했다. 특히 올해 4월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위반 행위 금액을 기준으로 공사비의 5~20%까지 과징금을 매기는 등 한층 구체적이고 강화된 규정을 담았다. 업계 일각에서는 “과거 사건은 구법 적용으로 제재가 약했던 반면, 이번에는 신법 적용을 앞세워 경쟁사의 리스크를 부각시키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제는 이런 공방이 성수1지구 조합의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입찰지침 사전 공개, 이해충돌 기록, 조합원 접촉 금지 규정 명문화 등 투명성 확보 장치를 강화하지 않으면 특정 업체 유리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동시에 사업 속도 저하와 비용 증가라는 현실적 부담도 커진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지침 투명화와 분쟁 절차 명확화 없이는 조합원 피로만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현대와 GS의 단순한 공방을 넘어 정비사업 시장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건설사 임원은 “대형 건설사의 과열 경쟁은 결국 조합원 피해로 귀결된다”며 “제도적 장치 강화와 건설사들의 자율적 컴플라이언스 확립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수1지구 논란은 향후 수십조원대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025-09-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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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사망사고 속출에 뒤늦은 CSO 격상…정부 대책은 여전히 '추진 단계'
최근 5년간 국내 10대 건설사에서 110명이 넘는 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등 대형 사고가 반복되면서 건설사들이 뒤늦게 최고안전책임자(CSO) 조직 강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자 수가 줄지 않아, 제도적 보완 없이는 현장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국내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총 113명으로 집계됐다. 대우건설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건설 19명, HDC현대산업개발 18명, 현대엔지니어링 14명, 포스코이앤씨 13명 순이었다. 특히 올해에만 16명이 숨졌으며,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자 수는 줄지 않았다.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자 건설사들은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우건설은 최근 CSO 산하에 본사와 현장을 총괄하는 임원 두 명을 새로 배치했다.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는 CSO를 사내이사로 임명해 의결권을 부여했고, 삼성물산과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은 CSO를 부사장급으로, 롯데건설은 기존 상무급에서 전무급으로 직책을 높였다. 업계 관계자는 “CSO 직급 격상은 안전을 기업 핵심 과제로 끌어올렸다는 신호”라며 “안전 예산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위상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 건설현장의 열악한 현실은 두드러진다. 2024년 국내 사고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0.39명으로 일본 0.12명, 독일 0.11명, 영국 0.03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정부는 2030년까지 OECD 평균인 0.29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 수준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악에 속한다. 정부는 강경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연간 사망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건설사에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간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또다시 중대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는 아직 국회 입법과 시행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추진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현실적 제약은 여전하다. 안전 관리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CSO를 임명해도 실질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현장을 아는 임원은 많지만 안전 전담 인력을 영입하기는 쉽지 않다”며 “결국 외부 전문가 자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업계 안팎에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CSO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안전 기술 확보와 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없이는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 투자는 불가피하지만 비용과 인력 부족으로 현장 적용이 늦어지고 있다”며 “안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전문 인력 양성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25 08: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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