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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내 상장사 ESG 공시기준 제정…당국, 내후년 적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광미 기자
2024-02-14 17:20:35

금융위 "초안 3∼4월 발표 예정"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ESG 공시 기준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ESG 공시 기준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국내 기업에 적용할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공시 기준을 제정한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ESG 공시 기준을 마련하는데, 초안은 이르면 다음 달 공개된다. 당국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ESG 공시제도를 2026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현장간담회에서 "유럽연합(EU), 미국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은 기업의 ESG 공시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국내 상장기업들에 적용될 ESG 공시 제도를 2026년 이후 도입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기는 추후 관계 부처와 논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기업이 단계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부담이 낮은 거래소 공시로 추진하는 방안과 제도 시행 초기에는 최소한의 제재로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공시 기준 역시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후 분야부터 먼저 검토되며, 주요국과 상호운용할 수 있는 글로벌 공시기준을 바탕으로 제정돼 기업의 이중 공시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 같은 선진국과 다르게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탄소 감축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내 산업 환경과 기업의 조건, 현장 목소리 등도 고려된다.

간담회에서는 ESG 공시 기준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는데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준비위원회(KSSB)에서 논의한다. 국내 ESG 공시 기준 초안은 올 3~4월 중으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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