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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시행 '코앞'…중소기업 '처벌 대란' 온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고은서 기자
2023-06-05 17:54:12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

경제계 "현장혼란·경영리스크 우려 현실화"

안전 인력 운용 부담에 중소기업 '골머리'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달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앞줄 오른쪽 네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이 반 년 앞으로 다가왔다. 경제계에서는 현장과 맞지 않는 과잉 규제로 인해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거듭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내는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경제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 활동 기한은 한 달 남짓 남았다. 이 TF는 정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전문가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됐지만 정작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지만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인력 부족 등으로 대응책 마련이 어려운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더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해 12월 5인 이상 기업 103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7%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경제계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모습이다. 현장 혼란과 경영 리스크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총은 최근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 등을 포함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시행된 지 상당 기간 지났지만 재해 사망 감소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과도한 처벌 규정으로 기업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는 등 경영계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 1년여간 유의미한 사고 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128명으로 147명을 기록한 전년(2022년) 동기 대비 12.9% 줄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는 79명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형벌적 규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중소기업(부동산 개발) 대표는 "경영 책임자에 가해지는 책임이 불분명하고 애매해 어떤 스탠스(자세)를 취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경영자를 처벌한다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가 예방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한다고 해도 모두가 성실히 참여하지도 못하는 실정이고 안전 관련 담당 인력 운용도 부담"이라며 "기업이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부 지원도 필요한데 이제는 현실에 맞는 법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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