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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회 논의 부진한 전금법 개정안…'기울어진 운동장' 논쟁 지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1-03-23 16:37:39

기존 금융사-빅테크·핀테크 간 法적용 범위 쟁점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제공]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국회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개정안이 전통 금융업에 비해 빅테크(대형 정보통신업체) 기업에만 특혜를 부여한다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동일업권 내 형평성을 보장하고 규제 사각 지대를 사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23일 공동 주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쟁점과 대응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빅테크도 관련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금법 개정안에 명시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경우 은행의 고유 업무인 고객 예탁금 운용 등에 제약받지 않지만 은행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선불·후불 지급 수단을 발행해도 신용카드사와 같은 여신전문업법의 법망을 피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낮은 진입장벽에 빅테크가 무리 없이 침투할 수 있는 금융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토론회에서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선임연구위원은 "전자지급서비스업자에 관한 규율 체계는 제각각인 상황으로 전자금융업자의 법적 성격과 지위를 자의적으로 분류했다"며 "기존 금융회사들은 규제 비용이 크게 늘어난 반면 전자금융업자는 금융업종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빅테크의 무분별한 시장 침투 상황에서 이달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사정권에 종합지급결제업자들도 유입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신, 여신을 비롯 내국환 업무를 종합지급결제업자들이 담당해도 현행 은행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예금자보호법, 금소법, 금융실명제법 등을 적용 받지 않는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최소한 종합지급결제업자에 대해서만이라도 금소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핀테크(금융기술)업계는 조속한 전금법 개정안의 통과를 바라는 모습을 보였다. 각계에서 우려하는 정보 침해나 부정거래와 관련,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근거도 내세웠다.

장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은 "종합지급결제사업은 금융사의 이해 관계를 떠나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진과 전자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며 "개정안에 포함된 규제들이 달갑지 않지만 디지털금융 혁신과 확산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한진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전금법 개정안에 명시된 종합지급결제업은 빅테크·핀테크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사가 모두 해당되는 사안"이라며 "금소법의 경우 상법상 금융상품 판매자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빅테크가 금융업권으로 들어오면 기존 금융사와 동일한 강력 규제를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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