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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무 위반 사업장, 오늘부터 적발 시 '즉시 수사 착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차유민 기자
2025-10-01 09:32:12

노동부, 시정 기간 없이 예방 중심 감독으로 전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일부터 산업안전감독 과정에서 안전 의무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시정 기회 없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다. 기존의 ‘시정 후 종결’ 관행에서 벗어나 사고 발생 이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제39조는 사업주가 위험 작업 시 재해를 예방할 조치와 근로자 건강장해를 막기 위한 보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산업안전감독관들은 위반 사항 적발 시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제16조에 따라 10일 이내 시정 기간을 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때문에 사업주가 사전에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가도 적발 후 시정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어 선제적 안전 관리 유인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며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로 송치된다. 이번 조치는 장관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노동부는 집무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도 이번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규정에 ‘노동부 장관이 별도의 조치 기준을 시달한 경우 이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감독관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에는 시정 지시만 하면 사건이 종결됐지만 앞으로는 적발과 동시에 수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1일 “감독관의 업무가 늘 수 있지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사고 발생 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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