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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회원 1만명 정보 유출 국립항공박물관에 과징금 9800만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5-12-11 11:52:10

"관리자 아이디 돌려썼다"…보안 부실로 과징금 철퇴

국립항공박물관 사진연합뉴스
국립항공박물관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관리자 계정 관리 부실로 회원 1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해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하고 1년간 처분 결과를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제2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한 제재 처분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해킹 공격으로 인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의 책임이 기관의 허술한 보안 관리 체계에 있음을 명확히 한 조치다.

조사 결과 해커는 미상의 경로로 관리자 계정 정보를 획득해 박물관 관리자 페이지에 무단 접속했다. 이후 회원 1만1029명의 성명과 아이디 및 생년월일과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파일로 내려받아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정보는 단순히 빠져나가는 데 그치지 않고 일부 회원에게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가 발송되는 등 실질적인 2차 피해로 이어졌다.

개인정보위는 박물관 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립항공박물관은 단 3개의 관리자 계정을 소속 직원과 수탁업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공유해 사용하는 등 계정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다. 이는 권한 오남용이나 유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치명적인 보안 허점이다.

시스템 접근 통제 역시 미흡했다. 외부에서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때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제한하지 않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방치됐다. 또한 인증서와 같은 안전한 추가 인증 수단 없이 단순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운영해 해커의 침입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속 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아 이상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립항공박물관은 지난해 1월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와 함께 위반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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