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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회원 1만명 정보 유출 국립항공박물관에 과징금 980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관리자 계정 관리 부실로 회원 1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해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하고 1년간 처분 결과를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제2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한 제재 처분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해킹 공격으로 인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의 책임이 기관의 허술한 보안 관리 체계에 있음을 명확히 한 조치다. 조사 결과 해커는 미상의 경로로 관리자 계정 정보를 획득해 박물관 관리자 페이지에 무단 접속했다. 이후 회원 1만1029명의 성명과 아이디 및 생년월일과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파일로 내려받아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정보는 단순히 빠져나가는 데 그치지 않고 일부 회원에게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가 발송되는 등 실질적인 2차 피해로 이어졌다. 개인정보위는 박물관 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립항공박물관은 단 3개의 관리자 계정을 소속 직원과 수탁업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공유해 사용하는 등 계정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다. 이는 권한 오남용이나 유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치명적인 보안 허점이다. 시스템 접근 통제 역시 미흡했다. 외부에서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때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제한하지 않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방치됐다. 또한 인증서와 같은 안전한 추가 인증 수단 없이 단순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운영해 해커의 침입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속 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아 이상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립항공박물관은 지난해 1월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와 함께 위반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2025-12-11 11:52:10
개인정보위, 대규모 처리자 '인터넷망 분리' 규제 완화…'자율성' 높인다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망 차단 의무 조치를 완화한다.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등 데이터 활용 환경 변화에 맞춰 획일적인 규제를 풀고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일괄 차단'에서 ‘위험 기반 차등 적용’으로의 전환이다. 기존에는 일평균 100만 명 이상의 이용자 정보를 처리하는 대규모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의 모든 업무용 기기에 대해 인터넷망 접속을 차단해야 했다. 앞으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위험 분석을 실시해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하거나 별도의 보호 조치를 적용한 경우 선별적으로 인터넷 접속을 허용할 수 있다. 규제 완화와 함께 책임 범위는 명확해진다. 접근 통제 대상이 기존 ‘개인정보취급자’에서 ‘정당한 접근 권한을 가진 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오픈마켓 입점 판매자 등도 관리 범위에 포함돼 이들에 대한 접근권한 통제 및 접속기록 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했던 접속기록 점검 주기도 기업이 처리 환경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대규모 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방법·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위험 분석을 통해 인터넷망 차단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행정예고 기간 추가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5-07-21 13: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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