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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대여 '5년간 125곳'…깡통법인이 활개친 건 제도 공백 때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5-11-25 15:39:32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무면허 시공업자에게 종합건설 면허를 빌려주고 공사금액의 4~5%를 수수한 이른바 ‘깡통법인’ 4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넘어, 5년 동안 125개 현장에서 불법 면허대여가 반복될 수 있었던 제도·관리의 공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면허대여 혐의로 종합건설업 운영자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알선브로커와 자격증 대여자 등 8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실제 시공 능력 없이 서류만 갖춘 법인을 잇달아 설립해 무자격 시공업자·건축주에게 면허를 제공하고 공사비의 일정 비율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들의 활동 기간과 규모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125개 현장에서 공사금액 1274억원 규모의 면허대여가 이뤄졌지만, 관련 기관은 이 기간 제대로 된 적발을 하지 못했다. 공사 착공·준공 신고까지 대행하는 등 사실상 정식 시공업체처럼 운영했던 점을 감안하면, 행정 시스템의 사전·사후 검증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건설기술자 자격증 대여도 관행처럼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에 등록된 기술자들은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지만, 연평균 500만원 지급과 4대 보험 가입 혜택을 받고 자격증만 제공했다. 전문가들은 “기술자 상주 여부에 대한 관리가 형식화돼 있다”며 “서류 검증만으로는 실질적 감독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경찰은 불법법인 4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의뢰하고, 범죄수익 15억7000만원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대여 공사는 하자와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국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무면허 업체가 정식 종합면허를 취득하기 어려운 구조, 자본금 요건 부담, 기술자 구인난 등이 면허대여 시장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합법 경로로는 영세 시공업체의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렵다”며 “면허 대여 단속만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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