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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이해진·송치형 27일 합병 발표 '눈앞' 네이버-두나무 '20조 빅딜' 직접 밝힌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5-11-24 18:08:03

'은둔의 경영자' 송치형, 핀테크 공룡의 운전대 잡나

쇼핑·금융·코인 다 합친다…네이버X두나무, '슈퍼앱' 승부수

왼쪽부터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과 송치형 두나무 회장 사진각사
(왼쪽부터)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과 송치형 두나무 회장 [사진=각사]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IT와 금융 지형을 송두리째 뒤흔들 '초대형 빅딜'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네이버의 핀테크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과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합병을 공식화한다. 

특히 이번 발표에는 좀처럼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은둔의 경영자' 송치형 두나무 회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나란히 등판해 단순한 결합을 넘어선 '혈맹'의 의지를 천명할 예정이다.

24일 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오는 26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 간 포괄적 주식 교환 및 합병 안건을 의결한다. 이어 다음 날인 27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제2사옥 '1784'에서 양사 창업주와 최고경영진이 참석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합병 청사진을 공개한다.

이날 자리에는 이해진 의장과 송치형 회장을 필두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오경석 두나무 대표,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 등 양사의 핵심 수뇌부가 총출동한다. 이는 이번 딜이 실무진 차원의 협력을 넘어 그룹의 명운을 건 오너들의 전략적 결단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기업가치 20조 '핀테크 공룡'…사실상 '두나무의 우회상장'

이번 딜의 핵심은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과 '교환 비율'이다. 업계에서는 두나무 주식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3주를 교환하는 1대 3 비율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장이 평가하는 기업가치는 두나무가 약 15조원, 네이버파이낸셜이 약 5조원 수준이다. 덩치가 3배 큰 두나무가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가 되는 구조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상 '역합병'에 가깝다.

 
네이버 - 두나무 그래픽선재관 기자
네이버 - 두나무 [그래픽=선재관 기자]

이 비율대로 주식 교환이 이뤄지면 통합 법인(네이버파이낸셜)의 지분 구조에 지각변동이 일어난다. 기존 69%에 달했던 네이버의 지분율은 17% 수준으로 급격히 희석되는 반면 두나무 창업자인 송치형 회장(약 25% 지분 가정)과 김형년 부회장 등 두나무 측 주요 주주들이 통합 법인의 지분 약 30%를 확보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여기서 던져야 할 질문은 "왜 네이버가 자사 핀테크 핵심 계열사의 경영권을 사실상 두나무 측에 넘겨주는 구조를 택했는가"이다. 이는 이해진 의장이 그리는 '글로벌 웹3.0 생태계'의 큰 그림과 맞닿아 있다. 네이버는 강력한 플랫폼과 커머스 기능을 갖췄지만 차세대 금융의 핵심인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분야에서는 두나무에 비해 경쟁력이 뒤처진다. 반면 두나무는 막대한 자금력과 기술력을 갖췄지만 제도권 금융 진입과 글로벌 플랫폼 확장에 목마르다.

이 의장은 네이버파이낸셜의 '경영권'을 내어주는 대신 두나무라는 강력한 엔진을 장착해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슈퍼앱'을 완성하겠다는 승부수를 둔 셈이다. 쇼핑과 결제 그리고 가상자산 투자가 하나의 앱에서 이뤄지고 이를 기반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글로벌 결제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시나리오다. 송치형 회장이 통합 법인의 핸들을 잡고 '두나무 DNA'를 이식해 핀테크 혁신을 주도하게 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 독과점·금가분리…규제의 높은 파고 넘을까

하지만 장밋빛 청사진 앞에는 '규제'라는 거대한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첫 번째 관문이다. 국내 간편결제 1위 사업자와 가상자산 거래소 1위 사업자의 결합은 시장 지배력의 전이로 이어질 수 있어 독과점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경쟁 당국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딜 자체가 무산되거나 강력한 시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금융당국의 '금가분리(금융과 가상자산의 분리)' 원칙이다. 정부는 2017년부터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에 투자하거나 관련 업체와 협업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왔다. 네이버파이낸셜이 은행은 아니지만 전자금융업자로서 제도권 금융의 영역에 있는 만큼 이 원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가 핀테크를 타고 금융 전반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금융당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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