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눈에 띄는 사실은 사망자의 63.8퍼센트가 하청 노동자라는 점이다. 전체 사고의 62퍼센트 또한 하청에서 발생했다. 이는 대우건설을 포함한 대형 건설 현장의 위험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현장에서 가장 먼저 다치는 사람은 원청 직원이 아니라 하청 노동자다. 작업의 대부분을 맡지만 관리와 통제는 원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다.
한국의 대형 건설사는 수십 개 하도급 업체와 다시 수백 명의 하청 노동자를 통해 공정을 진행한다. 현장의 위험을 세분화해 관리해야 할 실질적인 주체는 원청이다. 그러나 안전 예산과 교육, 장비 배치가 공정마다 고르게 투입되지 않는다면 위험은 자연스럽게 가장 아래층으로 몰리게 된다. 이번 통계는 바로 그 분배의 결과다.
논어에는 “군자무본 본립이도생(君子務本 本立而道生)”이라는 말이 있다. 근본이 바로 서야 길이 열린다는 뜻이다. 산업현장의 근본은 안전이고, 안전의 근본은 사람이 다치지 않고 돌아오는 일이다. 이 근본을 세우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점검되어야 할 곳은 원청이 아니라 현장의 가장 아래층, 즉 하청 구조다. 그곳이 견고해야 전체가 바로 선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에서 사고가 나도 원청이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경우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이번 자료만으로 법적 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왜 대우건설에서 가장 많은 사망 사고가 반복됐는지라는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법이 정하는 책임 이전에, 기업이 스스로 점검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 사회가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논의할 때마다 원청-하청의 관계는 항상 중심에 놓였지만, 실명 자료 없이 숫자만으로는 문제의 실체를 정확히 짚기 어려웠다. 이번 공개는 그 구조적 위험이 단순한 추측이나 인식이 아니라 수치로 확인되는 현실임을 보여줬다.
정보의 투명성은 출발점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원청의 관리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하청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 변화다. 대우건설이 중대재해 통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법적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 스스로가 답해야 할 과제를 분명히 남긴다.
한국이 더는 “하청이 더 위험한 나라”라는 이름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원청의 책임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근본을 세우는 일이고, 근본이 선 이후에 비로소 길이 열린다는 말의 의미가 산업현장에서 현실이 되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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