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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EV 저금리 혜택 강화, 한국GM·노조 갈등 격화 外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가 저금리 프로모션인 '현대 EV 부담 Down 프로모션'의 금리를 대폭 인하한다. 대상 차종은 현대차 승용 전기차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코나 일렉트릭으로 기존 5.4%에서 2.6%p 대폭 인하한 2.8%의 금리(모빌리티 할부 기준)를 적용한다. 36개월 차량 반납 유예형 할부 상품으로 중고차 가격을 보장받아 차량 잔가만큼 할부금을 유예한 뒤 만기 회차에 차량을 반납해 유예금 상환이 가능하다. 아이오닉 5 스탠다드 모델의 경우 판매가 4740만원에서 트레이드인 조건 및 얼리버드 구매 혜택, 생산월 할인 등 최대 300만원 할인 후 국비와 지자체 평균 보조금을 반영하면 월 납입금 31만원으로 36개월 간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아이오닉 6의 경우 월 납입금이 33만원에서 26만원으로, 코나 일렉트릭은 24만원에서 23만원으로 떨어져 월 납입금 20만원대로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다. ◆ 한국GM "세종물류센터 불법 점거 피해 확산…고객 피해 최소화" 한국GM이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의 사업장 점거로 사업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GM에 따르면 물류센터의 기존 운영업체인 우진물류 근로자들은 최근 세종물류센터를 점거하고 신규 협력사 직원들의 접근을 막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한국GM과 우진물류의 계약이 종료된 뒤 우진물류가 폐업 절차를 밟으면서 소속 직원들의 근로관계도 종료된 것에 반발하는 취지다. 한국GM은 "물류센터 정상 운영이 제한되면서 부품 출고와 물류 흐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규모 부품대리점과 협력서비스센터의 경영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어 차량 정비, 수리 지연 등 고객 서비스 전반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우진물류 근로자 고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정규직 채용을 제안해왔다"며 "부평 또는 창원 생산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를 채용한 기준 또는 그 이상의 조건을 제시했지만, 약 20%만이 회사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한국GM은 "많은 우진물류 근로자가 회사의 채용 제안에 응해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협력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신속한 사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현대차그룹, 英·美 주요 자동차 어워즈서 '연타석 홈런' 현대차그룹이 최근 영국과 미국 주요 자동차 시상식에서 잇따른 성과를 거뒀다. 현대차그룹은 영국 대표 자동차 전문 매체 왓카가 주관하는 차급별 최고 모델 어워즈 '2026 왓 카 어워즈'에서 7관왕을 달성했다. 현대차 싼타페가 '올해의 7인승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이오닉6N이 '최고의 고성능 전기차', 기아 스포티지가 '올해의 패밀리 SUV'에 선정됐다. PV5 패신저는 '올해의 다목적차량(MPV)', EV3는 '올해의 소형 전기 SUV', EV9이 '최고의 7인승 전기 SUV', 제네시스 GV60은 '프리미엄 전기 SUV 최고의 인테리어'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차와 기아는 또 미국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주관하는 '2026 최고의 고객가치상'에서 총 9개 차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현대차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최고의 준중형 하이브리드 승용차', 투싼은 '최고의 준중형 SUV'를 받았다. 기아 K4는 '최고의 준중형 승용차', 니로는 '최고의 소형 하이브리드 SUV',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최고의 준중형 하이브리드 SUV' 등을 수상했다.
2026-01-23 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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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현장에선 '권리'보다 '갈등'이 먼저 왔다
[이코노믹데일리]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노란봉투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법이 부여한 권리만큼 산업현장에는 법이 남긴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기업들은 경영 리스크 확대를 경고하며 법 적용 이전부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법안은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해 원청도 하청 노동자의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파업 등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과도한 민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원보증인에 대한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노동계는 이번 입법을 “10년에 걸친 현장 투쟁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고 김용균, 쌍용차 해고노동자,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싸움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계층에게도 법적 권리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산업계는 법 적용 과정에서 경영상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주요 경제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사용자 범위의 과잉 확장으로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영 자율성과 외국인 투자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교섭 주체의 급증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청소·물류·보안 등 외주 인력이 점포별로 개별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기업이 감당해야 할 협상 창구가 수십 개에 달할 수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 적용은 운영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하청 비중이 절대적인 조선업계 역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업계에 따르면 원청이 직접 교섭 의무를 지게 되면 수조원대 선박 수주 일정이나 정부 간 협력 프로젝트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설업계 역시 다단계 외주구조에서의 교섭권 충돌과 공사 지연 등을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다.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닌 위탁 구조임에도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기준만으로 원청이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배달 스타트업 대표는 “사용자성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모델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6개월 동안 고용노동부 주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용자 판단 기준, 교섭 창구 단일화, 쟁의행위 범위 등에 대한 세부 시행령을 통해 산업계의 우려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유지하되 산업현장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유사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국 산업의 고유한 하도급 구조에선 충돌이 예상된다고 본다.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공동사용자’ 개념이 존재하지만, 한국의 다단계 위탁 구조에서는 법적 경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소송과 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노란봉투법은 제도 밖에 머물던 다수 노동자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한 상징적 사건이지만, 산업현장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시행령과 운영 기준의 정밀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25-08-26 0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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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임시국회 통과 임박…건설업계 "현장 혼란·공급절벽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노란봉투법의 8월 임시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건설업계에 극심한 위기감이 돌고 있다. 업계는 노사 갈등 격화와 현장 혼란, 비용 증가에 더해 건설안전특별법 등 후속 규제가 시행될 경우 경영 리스크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형 건설 현장에서 노사 분쟁과 연쇄 파업, 장기 공정 지연, 분양가 상승 등 현실적인 피해가 확산할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교섭권 확대와 분쟁 증가로 주택 공급 차질과 대규모 공사 지연이 현실화할 수 있다”며 “과도한 규제와 정책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현장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시행되면 건설현장은 사실상 벼랑 끝에 몰린다”고 했다. 특히 업계는 법 시행이 주택 공급 위축으로 직결될 가능성을 주목한다. 공사 일정이 조금이라도 지연되면 분양 시기가 늦어지고 금융비용이 증가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실수요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장기적으로 민간·공공을 가리지 않는 ‘공급절벽’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국회 논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시행되면 부담은 한층 커진다. 해당 법안은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에 최대 매출의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업계는 “처벌 중심 규제가 신규 공사 기피와 공급 위축이라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잇따른 규제 움직임에 투자자 신뢰도 흔들리고 있다. 투자 회피와 자본 이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소 건설사와 협력업체의 도산, 일자리 감소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충격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노란봉투법이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조건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원청 책임 강화가 고질적인 원·하청 불균형을 해소하고, 노동자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업계는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지려면 적용 가능한 명확한 지침과 정부의 정책 보완, 업계와의 신뢰 회복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2025-08-05 08: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