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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630억, 2년째 '공회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5-10-10 10:03:45

방통위, 위법 판단하고도 '식물 상태'에 부과 못해

최수진 의원 "독점 개선, 개발사 부담 낮춰야"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630억 2년째 ‘공회전’사진로이터 연합뉴스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630억, 2년째 ‘공회전’[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 각각 420억원, 2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도 2년 가까이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물 방통위’ 사태의 장기화가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공백으로 이어진 것이다.

10일 국회 과방위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23년 10월 구글과 애플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이들이 △특정 결제방식 강제 △국내 개발사에 대한 차별적 수수료 과다 징수 △부당한 앱 심사 지연 행위를 했다고 봤다. 하지만 이진숙 전 위원장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직무 정지 이후 ‘2인 체제’ 파행과 방미통위 개편 등이 이어지면서 과징금 부과 안건은 심의·의결되지 못했다.

최수진 의원은 “그동안 방통위 심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실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과징금을 부과해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수수료와 독점적 지위에 대해 개선하고 개발사들의 부담을 낮추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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