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데일리] 공공주택사업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매년 3000억원이 넘는 보유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은 공공임대주택이 주거 복지를 위한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세 부담을 지고 있다며 면세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LH와 SH는 매년 3000억원대의 보유세를 부담했다. 2021년에는 3952억원, 2022년에는 4564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23년 3846억원, 2024년 3954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유 주택 규모가 큰 만큼 재산세 비중이 높았다. 2021년 2853억원, 2022년 2943억원, 2023년 2648억원, 2024년 2893억원 등 매년 2000억원 이상이 재산세로 지출됐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2023년 임대 사업자의 3주택 이상 보유분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일시적으로 줄었으나 전체 세 부담은 여전히 막대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완화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문 의원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 전체를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국가가 세금을 면제하면 그 혜택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공공 주도의 공급 정책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