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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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규제지역 LTV 40%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해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한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일부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을 확대하는 등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한다.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공급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면서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탈바꿈한다. 또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 비주택용지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재조정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해 장기 미사용·과다계획 토지 용도를 전환해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여 공급을 조기 달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등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구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 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지구 지정 이후 보상에 착수하는 지구는 조사·협의 기간 단축을 통해 1년 이상 사업을 조기화하고, 인허가와 보상 마무리 단계인 지구는 부지 확보와 조성 기간을 6개월 이상 줄인다. 서울 서리풀지구, 경기도 과천 과천지구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 등 계획을 추진하고, 중장기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자 올 하반기까지 3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검토한다. 아울러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도 주력한다.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경과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000가구를,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재정비 등으로 2만8000가구를 각각 착공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책도 내놨다. 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 제안·공모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확대하는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가구를 착공한다. 애초 공모 방식으로 선정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물량 확대와 사업 절차 개선, 상가 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 방지 등을 통해 6만3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민간 부문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주택 건설사업에서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사업에 부담이 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도 규정한다. 단기간 주택 공급 효과를 내고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 등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투기 수요 유입이나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과열되는 일을 막고자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수요 관리대책도 마련했다. 오는 8일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 상한은 종전 50%에서 40%로 강화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0%로 완전히 막힌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다. 기존에는 동일 시·도 내에서 집값 이상과열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도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이 공공개발사업에만 한정됐으나,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에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정비할 계획이다.
2025-09-07 15: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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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목조 모듈러 기술로 친환경 주거 혁신…'자이 티하우스' 첫 선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이 친환경 건설 혁신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 목조 모듈러 기술을 본격 도입한다. GS건설은 30일 모듈러 건축 전문 자회사 자이가이스트(XiGEIST)와 함께 자체 개발한 목재와 철골 하이브리드 구조의 모듈러를 활용해 자이 아파트 내 티하우스를 비롯한 부대시설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하이브리드 구조 기술’은 경량 목구조와 중목 구조, 철골 프레임을 복합 적용한 방식으로, 기존 목조 모듈러와 달리 기둥 없이 넓고 탁 트인 공간 설계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목재 고유의 자연 친화적 질감과 미감을 살리면서도 내구성과 구조적 유연성을 확보해 디자인과 품질을 크게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프리패브 목조 모듈러 시스템은 첫 사례로 경남 양산시에서 분양 중인 ‘양산자이 파크팰리체’의 티하우스에 적용된다. 향후에는 스쿨버스존 등 다양한 부대시설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공장 사전 제작(Off-site Construction, OSC) 공법을 활용해 자이가이스트 공장에서 패널과 모듈을 정밀 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한다. 이에 따라 공사 기간 단축, 시공 안정성 확보, 현장 소음과 폐기물 최소화 등 시공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 GS건설은 올해 초 인천 강화도에서 철골 모듈러 아파트를 선보이고, 충남 아산 GPC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공법을 활용한 2층 샘플하우스를 시범적으로 건립하는 등 탈현장 건설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목조 모듈러 부대시설 도입도 이러한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GS건설은 이를 통해 국내 건설업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프리패브 목조 모듈러는 디자인, 품질, 시공 효율성을 모두 갖춘 대안”이라며 “앞으로도 주거 공간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확대 적용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이가이스트는 GS건설이 2020년에 설립한 모듈러 건축 전문 기업으로, 국내 최초로 목구조 단독주택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획득하고, 맞춤형 설계 시스템과 상부인양 양중방식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충남 당진 공장에서 연간 300채 이상의 목조 모듈을 생산하며, 골프텔과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단지형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2025-06-30 15: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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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미분양 11년8개월 만에 최대…정부, 지방 미분양 직접 매입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준공 후 미분양, 이른바 ‘악성 미분양’ 물량이 11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쌓이면서 건설사의 재정난 우려가 커지고,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7793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지방 미분양 물량이 5만1888가구로 전체의 76.5%를 차지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적으로 2만6422가구로 전월 대비 5.2%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 물량이 2만6000가구를 넘긴 것은 2013년 8월(2만6453가구) 이후 처음으로, 11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준공 후 미분양의 82.9%는 지방(2만1897가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월 대비 6.6%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이 중 2조7000억원을 건설경기 활성화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 1만가구를 매입하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이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50% 수준에 매입한 뒤, 준공 후 매입가격과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재매각할 계획이다. 2028년까지 1만가구 매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한주택보증이 1만9000호의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사들여 99% 이상이 환매됐다”며 “이번 정책 역시 지방 미분양 적체 해소와 건설사 자구노력 유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분양 매입 외에도 건설사 자금난 해소를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앵커리츠’ 제도 도입 등 금융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우수 개발사업장에는 공공이 선투자하는 리츠를 조성해 브릿지론 단계부터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지방에서는 미분양과 자금난이 심화하는 시장 양극화에 대응하려는 조치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역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 미분양 해소 정책은 지역별 수요와 특성을 반영해 설계해야 한다”며 “수도권과 지방을 일률적으로 구분해 접근하기보다는, 지역 경제 활성화·인구 유입 등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SOC 예산 조기 집행, 인프라 개발 확대, 미분양 매입 등 지방시장 회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직접 매입해 ‘든든전세’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비아파트에만 허용됐던 ‘매입형 등록임대’를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까지 확대하고, 디딤돌 대출 금리 우대 등 금융지원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단기 매입 등 일시적 수요 진작만으로는 미분양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고 부연구위원은 “지방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초과한 상황에서 실수요 확대는 제한적”이라며 “지역별 기대수익률, 다주택자 규제 등 정책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에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29 14: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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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가계대출에 칼 빼든 정부…대출 총량 50% 축소·주담대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음 달부터 금융권 자체대출의 총량 관리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절반으로 줄인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도 더 높아질 예정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크게 우려를 표하면서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 및 확정했다. 먼저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 보다 하향 감축한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는 올해 하반기(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또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규제지역(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LTV=0%)해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주택 매수자나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을 금지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한다. 또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정책대출 : 자체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 : 적용 제외)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해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LTV 규제 강화에도 나선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생초 주담대)의 LTV를 강화(80%→70%)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한다. 특히 이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보다 강화(90%→80%)해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은행 자율관리 조치들의 확대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해 실수요자, 서민·취약계층 등을 배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단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하며 "특히 이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6-27 16: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