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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철폐…1만8000가구 추가 공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차유민 기자
2025-09-24 14:20:23

용적률 완화·공공기여 폐지로 사업성 확보…미아동 일대 '미니 신도시' 기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서울시가 추진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안 ‘1호’ 사업장인 미아2구역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서울시가 추진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안 ‘1호’ 사업장인 미아2구역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그동안 정체돼 있던 서울 지역 재정비촉진사업(옛 뉴타운 사업)이 규제 철폐를 계기로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와 공공기여 폐지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미아2구역 등 착공 전인 사업지에서만 1만8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규제 철폐 1호 대상지로 선정된 강북구 미아2구역을 찾아 “규제개혁 36호를 통해 용적률 완화와 공공기여 폐지를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가구당 약 1억 원 수준의 분담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비촉진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공약으로 추진됐으나 박원순 전 시장이 2012년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하며 다수 구역이 해제되고 사업성이 악화해 표류해왔다. 현재 110개 사업 구역 가운데 착공에 들어간 곳은 22개소에 불과하며 나머지 88개소는 수년째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기준 용적률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법적 상한용적률은 1.0배에서 1.2배까지 확대한다. 또 일반 정비사업에 적용되던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를 재정비촉진사업에도 도입해 고령화·저출산 대책 시설이나 친환경 시설 설치 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반 시설이 충분한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연면적 10% 공공기여 규정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31개 재정비촉진지구 내 110개 사업장이 혜택을 보게 되며 특히 착공 전인 88개 사업장에서는 기존 12만6000가구에서 14만4000가구로 늘어난 1만8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한 가구당 평균 1억 원 수준의 분담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첫 적용 사례인 미아2구역은 과거 뉴타운 지정 이후 2012년 해제됐고 최근까지 사업 여건 악화로 지지부진했으나 이번 규제개혁으로 용적률을 기존 261%에서 310%로 높여 주택 공급을 3519가구에서 4003가구로 늘릴 수 있게 됐다. 인근 미아3·4구역까지 개발이 마무리되면 미아동 일대는 ‘미니 신도시’급 주거 단지로 재편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와 자치구에 ‘공정촉진책임관’을 지정하고 주민 간 갈등 조정을 위해 ‘갈등관리책임관’ 제도도 도입한다. 오 시장은 “갈등 없이 일사불란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 협조를 당부했다.

오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은 기반 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미니 신도시급 정비사업”이라며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해 사업성 확보와 함께 고품질 주택 공급을 동시에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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