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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해제구역 인허가 줄인다…규제철폐안 3건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공사 착공 등에 대한 규제 3건을 철폐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철폐안을 확정한 후 추진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정비구역 해제지역에서 일반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승인과 지구단위계획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한다. 서울 시내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389곳에 달한다.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그동안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사업 계획 승인 이후에도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다시 밟아야 했다. 이 때문에 사업계획이 승인돼도 본격 추진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다. 공공 공사 시공 과정을 기록·보관하는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제도 함께 개정된다. 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청이 역시 5일 내 승인 여부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승인 기한 명확화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쌍둥이형 건축물의 간판 설치 규제도 완화된다. 쌍둥이형 건물은 구조·기능이 분리돼 있으나 건축물대장상 ‘하나의 건물’로 분류돼 왔다. 시는 동별 간판 설치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옥외광고 심의 통과 시 동별 간판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철폐 3건은 속도와 효율성은 높이고 안전과 경관을 지키는 현장 중심의 개선이다”라며 “주택건설공급은 앞당기고 시민 편의는 높이는 창의 행정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7 14:33:27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철폐…1만8000가구 추가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그동안 정체돼 있던 서울 지역 재정비촉진사업(옛 뉴타운 사업)이 규제 철폐를 계기로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와 공공기여 폐지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미아2구역 등 착공 전인 사업지에서만 1만8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규제 철폐 1호 대상지로 선정된 강북구 미아2구역을 찾아 “규제개혁 36호를 통해 용적률 완화와 공공기여 폐지를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가구당 약 1억 원 수준의 분담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비촉진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공약으로 추진됐으나 박원순 전 시장이 2012년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하며 다수 구역이 해제되고 사업성이 악화해 표류해왔다. 현재 110개 사업 구역 가운데 착공에 들어간 곳은 22개소에 불과하며 나머지 88개소는 수년째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기준 용적률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법적 상한용적률은 1.0배에서 1.2배까지 확대한다. 또 일반 정비사업에 적용되던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를 재정비촉진사업에도 도입해 고령화·저출산 대책 시설이나 친환경 시설 설치 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반 시설이 충분한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연면적 10% 공공기여 규정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31개 재정비촉진지구 내 110개 사업장이 혜택을 보게 되며 특히 착공 전인 88개 사업장에서는 기존 12만6000가구에서 14만4000가구로 늘어난 1만8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한 가구당 평균 1억 원 수준의 분담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첫 적용 사례인 미아2구역은 과거 뉴타운 지정 이후 2012년 해제됐고 최근까지 사업 여건 악화로 지지부진했으나 이번 규제개혁으로 용적률을 기존 261%에서 310%로 높여 주택 공급을 3519가구에서 4003가구로 늘릴 수 있게 됐다. 인근 미아3·4구역까지 개발이 마무리되면 미아동 일대는 ‘미니 신도시’급 주거 단지로 재편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와 자치구에 ‘공정촉진책임관’을 지정하고 주민 간 갈등 조정을 위해 ‘갈등관리책임관’ 제도도 도입한다. 오 시장은 “갈등 없이 일사불란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 협조를 당부했다. 오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은 기반 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미니 신도시급 정비사업”이라며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해 사업성 확보와 함께 고품질 주택 공급을 동시에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24 14:20:23
서울시,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등 정비사업 규제 즉시 완화…지역 균형개발 신호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역세권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준주거 종상향’ 방안을 포함해 3종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공식 시행한다. 지난 규제철폐안 발표 이후 약 5개월 만에 법적 효력을 갖춘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최종 고시되면서다. 서울시는 26일 3대 규제철폐 방안을 담은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확정 고시하고, 이날부터 현장에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높이제한지역 공공기여 완화 △입체공원 설계 시 용적률 인센티브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등 3대 제도 개선과 함께 △재개발사업 선 심의제 도입이 포함됐다. 핵심은 사업성이 낮아 그간 정비사업에서 소외됐던 역세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종상향 활성화다. 정비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전체 재개발·재건축 평균 이하인 구역 중 지하철역 반경 250m 이내 구역이 우선 적용되며, 심의 등을 거쳐 최대 350m까지 확대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과도한 밀도 상승과 기반시설 부족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면서, 낙후 역세권의 재생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기본계획에 명시돼 있었으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실상 적용되지 못했던 규정을 구체화해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높이 규제를 받는 고도·경관지구나 문화재, 학교 인접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 시 적용받는 공공기여율이 기존 10%에서 더 낮은 수준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높이제한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저밀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입체공원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공원 의무면적을 대지면적으로 간주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공원 위·아래로 다양한 생활시설을 배치할 수 있게 해 건립 세대 수 확대와 사업성 향상을 유도한다. 창의적인 공공 공원 설계를 제시한 신속통합기획 단지에 우선 적용된다. 행정절차의 병목을 해소할 수 있는 ‘선 심의제’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주민 동의율 50% 확보 후에야 정비계획 입안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동의율 확보 절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병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절차는 최대 6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심의 전 단계에 있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50여 곳은 물론, 향후 신규 후보지에도 제도가 적용된다”며 “다만 찬반 갈등이 극심한 경우에는 동의율을 우선 검토해 입안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규제 완화는 단순한 행정 정비를 넘어, 정비사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도심 균형발전을 가속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현장 체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6-26 08: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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